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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2025년 전월세계약신고(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보증금 3천만 원 또는 월세 20만 원 초과 시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신고는 온라인(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모두 가능하며, 계약서 첨부 시 단독 신고도 허용됩니다[1][2][5]。
2025년 전월세계약신고(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보증금 3천만 원 또는 월세 20만 원 초과 시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신고는 온라인(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모두 가능하며, 계약서 첨부 시 단독 신고도 허용됩니다[1][2][5]。
2025년 전월세계약신고 주요 변경사항
구분 | 2024년 | 2025년 |
---|---|---|
신고대상 금액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보증금 3천만 원 또는 월세 20만 원 초과로 확대 |
신고 방법 | 오프라인/온라인 병행 | 모바일 앱 추가 지원, 간소화된 전자신고 도입 |
미신고 과태료 | 유예기간 적용 | 2025년 7월부터 본격 부과(최대 100만 원) |
인증 방식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 인증 강화 |
※ 2025년부터 더 많은 계약이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디지털 신고 시스템이 개선되어 모바일을 통한 간편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1][2][5]。
신고대상 및 신고 기한
- 신고대상: 보증금 3천만 원 또는 월세 2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아파트, 빌라, 다세대,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1][5]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갱신, 조건변경, 해지도 신고 대상)[5][6]
- 신고 주체: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계약서 첨부 시 단독 신고 가능)[2][5]
※ 국가·공공기관 임대차는 해당 기관이 단독 신고 가능[2]。
신고 방법 및 준비서류
- 온라인 신고
- 정부24(www.gov.kr),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간편인증)
- 계약정보 입력 및 임대차계약서 첨부
- 방문 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계약서(사본), 신분증, 위임장(대리 신고 시) 지참[2][5][7]
※ 계약서 첨부 시 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법적 의무 이행으로 간주[2][5]。
필요서류 및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원본 또는 사본)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 위임장(대리 신고 시)
- 계약 해지 시 해지확인서 또는 해지사실 명시 문서[5][7]
- 계약 갱신, 조건변경, 해지 시에도 30일 이내 신고 필수
미신고 시 과태료 및 기타 정보
- 과태료: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부과(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1][5]
- 계도기간: 2021년 6월~2025년 5월까지 계도기간 운영, 이후 과태료 본격 부과[3][8]
- 신고필증: 신고 후 신고필증 발급, 계약서에 첨부 권장[3]
실전 활용 및 수익 극대화 전략
- 빠른 신고: 30일 이내 신고로 과태료 방지
- 온라인 신고 적극 활용: 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간편 신고
- 모바일 앱 활용: 정부24 앱으로 이동 중에도 신고 가능
- 대리 신고: 위임장 지참 시 가족, 공인중개사 등 대리 신고 가능
- 신고필증 보관: 신고필증을 계약서에 첨부해 분쟁 시 증거로 활용[3][5]
자주 묻는 질문(FAQ)
- Q.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약이 있나요?
A. 보증금 3천만 원 이하, 월세 20만 원 이하 소액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1][5]。 - Q.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A.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모두 신고 가능하며, 계약서 첨부 시 한 명만 신고해도 됩니다[2][5]。 - Q. 신고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2025년 7월부터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5]。 - Q. 온라인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A. 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후 신고 가능합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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