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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2025년 양도소득세는 자산 유형, 보유 기간, 주택 수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 시 12억 원 이하 실거래가 기준 비과세가 가능하며, 일반 과세는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세금 계산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공제’ 후 세율 적용입니다[2][3][5]。
2025년 양도소득세는 자산 유형, 보유 기간, 주택 수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 시 12억 원 이하 실거래가 기준 비과세가 가능하며, 일반 과세는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세금 계산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공제’ 후 세율 적용입니다[2][3][5]。
2025년 양도소득세 세율(부동산 기준)
보유 기간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
2년 이상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1억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
1년 미만 | 모든 금액 | 45% | - | |
1년 이상~2년 미만 | 모든 금액 | 35% | - |
※ 단기보유(2년 미만)는 중과세율 적용, 2년 이상 보유 시 일반 누진세율 적용[2][3][4]。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1세대 1주택)
- 보유 기간: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은 2년+거주 요건 추가)
-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2023년부터 비과세 기준 상향)
- 기타 요건: 양도일 기준 1세대 1주택자, 직전거주주택 보유 시 거주기간 충족 등[5][6]
※ 조정지역(강남3구, 용산 등)은 비과세 적용 시 추가 거주기간 요구 가능[5]。
양도소득세 계산 공식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 양도차익
- 양도차익 - 기본공제(250만 원)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 시 5~40% 감면) = 최종 양도소득세[2][3][7]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 과세표준의 5~40% 감면(보유기간, 주택수, 지역 등에 따라 차등)[7]。
실전 계산 예시
- 예시 1: 2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1억 원
(1억 원 - 250만 원) × 24% - 576만 원 = 22,800,000원(세액)[2][3] - 예시 2: 3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1억 원, 장기보유특별공제 20% 적용
(1억 원 - 250만 원) × 24% - 576만 원 = 22,800,000원
22,800,000원 × (1 - 20%) = 18,240,000원(최종 세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세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단, 비과세 대상은 공제 적용 불가[7]。
기타 자산(주식 등) 양도소득세 세율
자산 유형 | 보유 기간 | 세율 |
---|---|---|
상장주식(대주주 외) | 1년 미만 | 30% |
1년 이상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5%, 초과분 30% | |
비상장주식(중소기업) | - | 10% |
비상장주식(중소기업 외) | -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초과분 25% |
해외주식 | - | 20% |
※ 상장주식은 1년 미만 보유 시 중과세율 적용, 대주주는 별도 세율[1][3]。
실전 활용 및 절세 전략
- 비과세 요건 충족: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12억 원 이하 실거래가 조건 확인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극 활용: 3년 이상 보유 시 세액 5~40% 감면
- 필요경비 증빙: 취득세, 중개수수료, 개량비 등 증빙서류 확보
- 분할납부 활용: 1천만 원 초과 시 6월·8월 분할납부 가능
- 주식·부동산별 세율 차이 확인: 자산별 세율·공제 적용 여부 체크[3][4]
자주 묻는 질문(FAQ)
- Q.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2년 이상 보유, 12억 원 이하 실거래가, 1세대 1주택자 조건 충족 시 비과세[5][6]。 - Q.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A. 3년 이상 보유 시 과세표준의 5~40% 감면(홈택스 자동 적용)[7]。 - Q. 주식 양도세도 비과세가 있나요?
A. 주식은 비과세 없음.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은 10% 단일세율[3]。 - Q. 세금 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 부동산계산기 등에서 자동 계산 가능[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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