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양도소득세 신고기간·방법·납부 총정리(+부동산·주식별 필수 가이드)

by stroll down a path(오솔길을 거닐다) 2025. 6. 29.
728x90
반응형
SMALL

2025년 양도소득세 신고기간·방법·납부 총정리: 부동산·주식별 필수 가이드
핵심 요약
2025년 양도소득세 신고는 자산 유형별로 기간이 다릅니다. 부동산은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후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주식은 반기별 예정신고 후 다음 해 5월 확정신고가 필수입니다. 해외주식은 6월 2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하며, 세액이 1천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6월 2일·8월 4일)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2][3][5][6]。

자산별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자산 유형 예정신고 기한 확정신고 기한
부동산(토지·건물) 양도일 속한 달 말일+2개월 다음 해 5.1~5.31
국내주식(상장) 반기 말일+2개월
(상반기: 8.31, 하반기: 익년 2.28)
다음 해 5.1~5.31
해외주식 예정신고 면제 다음 해 6.2(2025년 기준)
기타자산 양도일 속한 달 말일+2개월 다음 해 5.1~5.31
※ 신고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2][3][5]。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4단계

  1. 필요서류 준비:
    •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 주식: 증권사 거래내역(매수·매도 명세)
  2. 온라인 신고: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접속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선택
  3. 신고서 작성:
    • 양도일, 취득가, 양도가, 필요경비 입력
    • 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
  4. 납부:
    • 계좌이체·신용카드·가상계좌 선택
    • 1천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6]
※ 해외주식은 증권사 무료대행 서비스 활용 시 자동 신고됩니다[7]。

분할납부 조건 및 절차

  • 적용 대상: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 1차 납부: 6월 2일까지 50%
  • 2차 납부: 8월 4일까지 잔여 50%
  • 주의사항:
    • 분할신청 없이 자동 적용
    • 미납 시 가산세 3%+연체이자 발생[1][6]

실전 절세 전략

  • 기한 엄수: 신고 지연 시 가산세 10~20% 추가 부과
  • 필요경비 증빙: 취득세·중개수수료·개량비 등 증빙서류 확보
  •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동산 2년↑ 보유 시 세액 5~40% 감면
  • 분할납부 적극 활용: 1천만 원 초과 시 현금유동성 확보
  • 해외주식 증권사 대행: KB·미래에셋 등 무료 신고 서비스 이용[7]

자주 묻는 질문(FAQ)

  • Q. 부동산 양도일은 어떻게 정하나요?
    A. 대금 완납일 기준(소유권 이전등기 전 대금청산 시 등기접수일)[2][4]。
  • Q. 주식 양도세도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A. 네, 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1][6]。
  • Q. 신고 후 오류 발견 시 어떻게 하나요?
    A.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가능(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권장)[5]。
  • Q.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A. 홈택스 직접 신고 또는 증권사 무료 대행 서비스 이용[3][7]。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