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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2025년 양도소득세 신고는 자산 유형별로 기간이 다릅니다. 부동산은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후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주식은 반기별 예정신고 후 다음 해 5월 확정신고가 필수입니다. 해외주식은 6월 2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하며, 세액이 1천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6월 2일·8월 4일)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2][3][5][6]。
2025년 양도소득세 신고는 자산 유형별로 기간이 다릅니다. 부동산은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후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주식은 반기별 예정신고 후 다음 해 5월 확정신고가 필수입니다. 해외주식은 6월 2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하며, 세액이 1천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6월 2일·8월 4일)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2][3][5][6]。
자산별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자산 유형 | 예정신고 기한 | 확정신고 기한 |
---|---|---|
부동산(토지·건물) | 양도일 속한 달 말일+2개월 | 다음 해 5.1~5.31 |
국내주식(상장) | 반기 말일+2개월 (상반기: 8.31, 하반기: 익년 2.28) |
다음 해 5.1~5.31 |
해외주식 | 예정신고 면제 | 다음 해 6.2(2025년 기준) |
기타자산 | 양도일 속한 달 말일+2개월 | 다음 해 5.1~5.31 |
※ 신고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2][3][5]。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4단계
- 필요서류 준비:
-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 주식: 증권사 거래내역(매수·매도 명세)
- 온라인 신고: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접속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선택
- 신고서 작성:
- 양도일, 취득가, 양도가, 필요경비 입력
- 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
- 납부:
- 계좌이체·신용카드·가상계좌 선택
- 1천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6]
※ 해외주식은 증권사 무료대행 서비스 활용 시 자동 신고됩니다[7]。
분할납부 조건 및 절차
- 적용 대상: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 1차 납부: 6월 2일까지 50%
- 2차 납부: 8월 4일까지 잔여 50%
- 주의사항:
- 분할신청 없이 자동 적용
- 미납 시 가산세 3%+연체이자 발생[1][6]
실전 절세 전략
- 기한 엄수: 신고 지연 시 가산세 10~20% 추가 부과
- 필요경비 증빙: 취득세·중개수수료·개량비 등 증빙서류 확보
-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동산 2년↑ 보유 시 세액 5~40% 감면
- 분할납부 적극 활용: 1천만 원 초과 시 현금유동성 확보
- 해외주식 증권사 대행: KB·미래에셋 등 무료 신고 서비스 이용[7]
자주 묻는 질문(FAQ)
- Q. 부동산 양도일은 어떻게 정하나요?
A. 대금 완납일 기준(소유권 이전등기 전 대금청산 시 등기접수일)[2][4]。 - Q. 주식 양도세도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A. 네, 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1][6]。 - Q. 신고 후 오류 발견 시 어떻게 하나요?
A.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가능(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권장)[5]。 - Q.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A. 홈택스 직접 신고 또는 증권사 무료 대행 서비스 이용[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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