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연금수령 세율 및 소득세, 이렇게 다릅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연금수령 시 적용되는 세율과 절세 팁, 그리고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퇴직금 연금수령 세율 구조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수령 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감면됩니다. 1~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차 이후는 60%가 적용되어 일시금 수령 대비 30~40%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1][2][3].
예를 들어, 일시금으로 수령 시 1,000만 원에 15% 세율이 적용된다면, 연금수령 시 10년 이내에는 15% × 70% = 10.5%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2. 연금소득세와 연금외수령 세율 비교
연금수령액이 한도 이내일 경우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됩니다. 연금수령 당시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55~69세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입니다[3][5].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거나 연금외수령(일시금 등) 시에는 기타소득세(16.5%) 또는 퇴직소득세(일시금 기준)가 적용됩니다[3][5].
3.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과세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은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2][5].
4. 절세 전략과 주의사항
연금수령 연차가 길어질수록 세율 감면 혜택이 커집니다. 10년차 이전에는 연금수령액을 최소화하고, 11년차 이후부터 연금수령액을 늘리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2].
장기근속자일수록 퇴직소득세가 크게 줄어들며, 연금수령액이 한도 이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4][5].
5. 신청접수 및 바로가기 안내
퇴직금 연금수령 신청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가 간편하며, 전문 상담도 제공됩니다.
* 신청접수 바로가기는 상단에 배치하여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6. 요약 및 결론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이 크게 줄어들며, 연금수령 연차와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연금수령액이 한도 이내인지 확인하고, 장기근속자일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접수 및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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