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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2025년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수령하며, 만 55세 이상이면 연금으로, 그 미만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소득세 절감, 세액공제 등 다양한 절세 혜택이 주어집니다[2][4][5][6][7]。
2025년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수령하며, 만 55세 이상이면 연금으로, 그 미만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소득세 절감, 세액공제 등 다양한 절세 혜택이 주어집니다[2][4][5][6][7]。
퇴직금 및 퇴직연금 수령 방법
- 일시금 수령: 퇴직 후 14일 이내 회사에서 일시금으로 지급(근로기준법 제36조). 2025년부터 300만원 초과 퇴직금은 IRP 계좌로 이체가 원칙[2][4][7]。
- 연금 수령: 만 55세 이상, IRP 또는 퇴직연금(DC·DB형) 계좌에서 5년 이상 분할 수령 가능.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 감면[2][6][7]。
- IRP 계좌로 이전: 퇴직연금(DB·DC형) 또는 퇴직금 일시금을 IRP에 이체 후 연금·일시금 선택[2][6][7]。
※ 2025년부터 퇴직금 연금화가 단계적 의무화되어, 300만원 초과 퇴직금은 IRP 계좌를 반드시 통해야 하며, 예외는 55세 이후 퇴직자 등 일부에 한함[2][7]。
IRP 계좌개설 방법
- 금융기관 선택: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IRP 계좌 개설 가능
- 개설 방법:
- 오프라인: 신분증 지참, 영업점 방문, IRP 개설 신청서 작성
- 온라인: 각 금융기관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개설(공동인증서 필요)
- 필요 서류: 신분증, 퇴직증명서(퇴직연금 이체 시), 통장사본 등
- 계좌 활성화: 개설 후 퇴직금·퇴직연금 이체, 추가 납입, 다양한 금융상품 운용 가능
※ IRP 계좌는 누구나(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등) 개설 가능하며,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 가능. 세액공제 등 절세 혜택 제공[2][6]。
퇴직금·퇴직연금 수령 절차 요약
단계 | 주요 내용 |
---|---|
1. 퇴직 사실 확인 | 회사에서 퇴직증명서 발급 |
2. IRP 계좌 개설 | 금융기관 선택, 신분증 지참(또는 온라인 개설) |
3. 퇴직급여 이체 | 회사에서 퇴직금·퇴직연금 IRP로 이체 |
4. 수령 방식 선택 | 연금(분할, 5년 이상) 또는 일시금 선택, 신청서 제출 |
5. 수령 개시 | 연금은 만 55세 이상부터, 일시금은 즉시 수령 가능 |
※ 연금 수령 시 5년 이상 분할, 연금소득세 감면, 일시금 수령 시 기타소득세 적용 등 세금 차이 주의[2][6][7]。
실전 활용 및 수익 극대화 전략
- IRP 계좌 추가 납입: 연 1,800만원 한도 내 추가 납입 시 세액공제(최대 16.5%) 혜택
- 연금 수령 전략: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분할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 감면, 일시금보다 유리
- 금융상품 분산 투자: IRP 내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해 수익률 극대화
- 수령 방식별 세금 비교: 연금 vs 일시금 수령 시 세금 차이, 실수령액 미리 계산
- 퇴직연금 통합포털 활용: 내 연금 현황·예상 수령액·운용내역 통합 조회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 Q. 2025년부터 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A. 네, 300만원 초과 퇴직금은 IRP 계좌를 통해 수령이 원칙이며, 만 55세 이후 퇴직자 등 일부 예외만 일시금 직접 수령 가능[2][7]。 - Q. IRP 계좌는 누구나 만들 수 있나요?
A. 네, 근로자·자영업자·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 개설 가능하며,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 가능[2][6]。 - Q. 연금과 일시금 수령 중 어떤 게 유리한가요?
A. 연금(5년 이상 분할)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 감면 등 절세 혜택이 크며, 일시금 수령은 세금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2][6][7]。 - Q. IRP 계좌는 어디서 개설하나요?
A.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오프라인·온라인 모두 개설 가능합니다.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또는 앱 참고[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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