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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퇴직금 및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IRP 계좌개설 방법

by stroll down a path(오솔길을 거닐다) 2025.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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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퇴직금·퇴직연금 수령방법과 IRP 계좌개설, 실전 절차 총정리
핵심 요약
2025년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수령하며, 만 55세 이상이면 연금으로, 그 미만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소득세 절감, 세액공제 등 다양한 절세 혜택이 주어집니다[2][4][5][6][7]。

퇴직금 및 퇴직연금 수령 방법

  • 일시금 수령: 퇴직 후 14일 이내 회사에서 일시금으로 지급(근로기준법 제36조). 2025년부터 300만원 초과 퇴직금은 IRP 계좌로 이체가 원칙[2][4][7]。
  • 연금 수령: 만 55세 이상, IRP 또는 퇴직연금(DC·DB형) 계좌에서 5년 이상 분할 수령 가능.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 감면[2][6][7]。
  • IRP 계좌로 이전: 퇴직연금(DB·DC형) 또는 퇴직금 일시금을 IRP에 이체 후 연금·일시금 선택[2][6][7]。
※ 2025년부터 퇴직금 연금화가 단계적 의무화되어, 300만원 초과 퇴직금은 IRP 계좌를 반드시 통해야 하며, 예외는 55세 이후 퇴직자 등 일부에 한함[2][7]。

IRP 계좌개설 방법

  1. 금융기관 선택: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IRP 계좌 개설 가능
  2. 개설 방법:
    • 오프라인: 신분증 지참, 영업점 방문, IRP 개설 신청서 작성
    • 온라인: 각 금융기관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개설(공동인증서 필요)
  3. 필요 서류: 신분증, 퇴직증명서(퇴직연금 이체 시), 통장사본 등
  4. 계좌 활성화: 개설 후 퇴직금·퇴직연금 이체, 추가 납입, 다양한 금융상품 운용 가능
※ IRP 계좌는 누구나(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등) 개설 가능하며,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 가능. 세액공제 등 절세 혜택 제공[2][6]。

퇴직금·퇴직연금 수령 절차 요약

단계 주요 내용
1. 퇴직 사실 확인 회사에서 퇴직증명서 발급
2. IRP 계좌 개설 금융기관 선택, 신분증 지참(또는 온라인 개설)
3. 퇴직급여 이체 회사에서 퇴직금·퇴직연금 IRP로 이체
4. 수령 방식 선택 연금(분할, 5년 이상) 또는 일시금 선택, 신청서 제출
5. 수령 개시 연금은 만 55세 이상부터, 일시금은 즉시 수령 가능
※ 연금 수령 시 5년 이상 분할, 연금소득세 감면, 일시금 수령 시 기타소득세 적용 등 세금 차이 주의[2][6][7]。

실전 활용 및 수익 극대화 전략

  • IRP 계좌 추가 납입: 연 1,800만원 한도 내 추가 납입 시 세액공제(최대 16.5%) 혜택
  • 연금 수령 전략: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분할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 감면, 일시금보다 유리
  • 금융상품 분산 투자: IRP 내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해 수익률 극대화
  • 수령 방식별 세금 비교: 연금 vs 일시금 수령 시 세금 차이, 실수령액 미리 계산
  • 퇴직연금 통합포털 활용: 내 연금 현황·예상 수령액·운용내역 통합 조회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 Q. 2025년부터 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A. 네, 300만원 초과 퇴직금은 IRP 계좌를 통해 수령이 원칙이며, 만 55세 이후 퇴직자 등 일부 예외만 일시금 직접 수령 가능[2][7]。
  • Q. IRP 계좌는 누구나 만들 수 있나요?
    A. 네, 근로자·자영업자·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 개설 가능하며,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 가능[2][6]。
  • Q. 연금과 일시금 수령 중 어떤 게 유리한가요?
    A. 연금(5년 이상 분할)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 감면 등 절세 혜택이 크며, 일시금 수령은 세금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2][6][7]。
  • Q. IRP 계좌는 어디서 개설하나요?
    A.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오프라인·온라인 모두 개설 가능합니다.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또는 앱 참고[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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