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차신고1 전월세계약신고 한눈에(+온라인·방문 신고 절차와 준비서류,과태료까지) 핵심 요약 2025년 전월세계약신고(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보증금 3천만 원 또는 월세 20만 원 초과 시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신고는 온라인(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모두 가능하며, 계약서 첨부 시 단독 신고도 허용됩니다[1][2][5]。 정부24(온라인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생활법령정보(안내) 2025년 전월세계약신고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4년 .. 2025. 6.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