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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2025년 서울 아파트 매매 시 취득세는 1주택자 기준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2%, 9억 초과 3%로 부과됩니다. 다주택자는 추가 중과세율(2주택 +4%, 3주택 이상 +10%)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감면 등 일부 혜택이 있으나, 서울 아파트는 대부분 제한적입니다[1][5][6]。
2025년 서울 아파트 매매 시 취득세는 1주택자 기준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2%, 9억 초과 3%로 부과됩니다. 다주택자는 추가 중과세율(2주택 +4%, 3주택 이상 +10%)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감면 등 일부 혜택이 있으나, 서울 아파트는 대부분 제한적입니다[1][5][6]。
2025년 서울 아파트 매매 취득세 세율
취득자 구분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비고 |
---|---|---|---|
1주택자 | 6억 원 이하 | 1% | 누진세율 아님 |
6억 초과~9억 이하 | 2% | 초과분에만 적용 | |
9억 초과 | 3% | 초과분에만 적용 | |
2주택자 | 전 구간 | 기본세율 + 4% | 예: 6억 이하 5% |
3주택자 이상 | 전 구간 | 기본세율 + 10% | 예: 6억 이하 11% |
※ 실제 취득세는 과세표준(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취득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1][5][6]。
취득세 계산 예시
- 1주택자, 5억 원 아파트: 5억 × 1% = 50만 원(과세표준 기준 실제 세금은 다를 수 있음)
- 1주택자, 7억 원 아파트: 6억 × 1% + (7억-6억) × 2% = 600만 + 200만 = 800만 원
- 2주택자, 5억 원 아파트: 5억 × (1%+4%) = 5억 × 5% = 250만 원
※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국민주택(85㎡ 이하)은 농어촌특별세 면제[1][5]。
취득세 신고·납부 절차
- 계약일 확인: 취득일(매매계약일) 기준
- 신고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고방법:
- 위택스(웹/모바일)에서 온라인 신고·납부
- 구청/시청 방문 신고·납부
- 은행 창구 이용 가능
- 필요서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신분증, 인감증명 등
- 납부: 신고 후 즉시 납부, 지연 시 가산세 부과[1][5]
취득세 감면 및 특례
- 생애최초 주택 감면: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생애최초 구입 시 최대 300만 원 감면. 서울 아파트는 대부분 적용 불가[4][6]。
- 국민주택(85㎡ 이하) 농어촌특별세 면제: 농어촌특별세만 면제, 취득세는 별도 부과[1][5]。
- 신혼부부·출산가구 감면: 일부 조건 충족 시 추가 감면 가능(서울 아파트는 제한적)[2][4]。
※ 서울 아파트는 대부분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제 적용 여부는 세무서 또는 구청에 문의 필요
실전 활용 및 절세 전략
- 과세표준 확인: 취득세는 공시가격 등 과세표준 기준이므로, 실제 거래가와 다를 수 있음
- 신고기한 준수: 60일 이내 신고·납부, 지연 시 가산세 부과
- 감면 조건 검토: 생애최초, 신혼부부, 출산가구 등 감면 조건 미리 확인
- 다주택자 주의: 중과세율 적용, 추가 세금 부담 큼
-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계산: 총 세금 부담 미리 예상
자주 묻는 질문(FAQ)
- Q. 서울 아파트 매매 시 취득세는 언제 내나요?
A.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1][5]。 - Q. 취득세 감면은 받을 수 있나요?
A. 서울 아파트는 생애최초 주택 감면 등 대부분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85㎡ 이하)은 농어촌특별세만 면제됩니다[1][4][6]。 - Q. 다주택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A. 2주택자는 기본세율+4%,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10%가 추가로 적용됩니다[5][6]。 - Q. 취득세는 어디서 내나요?
A. 위택스, 구청/시청, 은행 창구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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