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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인법: 확대 조건·신청 절차·대상자 조회 총정리
핵심 요약
2025년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대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지원대상이 최근 확대되어 2020년 4월~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와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 위험)가 지원 대상이며,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공식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60-1378)에서 대상자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1][3][13]。
2025년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대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지원대상이 최근 확대되어 2020년 4월~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와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 위험)가 지원 대상이며,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공식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60-1378)에서 대상자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1][3][13]。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내용
- 확대 시기: 2025년 3월 27일부터
- 확대 대상: 2020년 4월~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휴업·폐업 포함)
- 지원 범위: 코로나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예외 업종 제외)
- 특별 혜택: 고용부·중기부 창업·취업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창업 성공 시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 즉시 해제[12][13]
지원대상 요약
- 2020년 4월~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 위험)
- 사업자대출·가계대출(최대 15억원, 담보 10억원+무담보 5억원)
- 코로나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단, 예외 업종 제외
- 2020년 4월~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 위험)
- 사업자대출·가계대출(최대 15억원, 담보 10억원+무담보 5억원)
- 코로나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단, 예외 업종 제외

지원대상자 확인 방법
1. 온라인 신청 및 확인
단계별 조회 방법
1.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
2.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또는 [지원 결과조회] 메뉴 선택
3. 본인 인증(개인: 휴대폰/간편인증, 법인: 공동인증서)
4. 사업자 정보 입력 및 채무 내역 확인
5.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 절차 즉시 안내
※ 법인 소상공인은 중소벤처24(www.sme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필요
1.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
2.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또는 [지원 결과조회] 메뉴 선택
3. 본인 인증(개인: 휴대폰/간편인증, 법인: 공동인증서)
4. 사업자 정보 입력 및 채무 내역 확인
5.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 절차 즉시 안내
※ 법인 소상공인은 중소벤처24(www.sme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필요
2. 오프라인 현장 창구 확인
- 방문 가능 창구: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
- 방문 절차:
-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방문 예약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서류 지참 후 방문
- 상담원 안내에 따라 대상자 확인 및 신청 진행
- 운영 시간: 평일 09:00~18:00(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09:00~17:00)
3. 콜센터 문의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평일 09:00~18:00)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평일 09:00~17:00)
- 전화 문의 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대출 내역서 등 준비

지원 대상 및 제외 업종
구분 | 지원 대상 | 제외 업종 |
---|---|---|
개인사업자 | 2020.4~2024.11 중 사업 영위(휴업·폐업 포함) |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법인 소상공인 | 2020.4~2024.11 중 사업 영위(휴업·폐업 포함) |
신청 전 준비 서류 및 유의사항
- 필수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대출 거래내역서, 연체 사실 증명서(해당 시), 소득 증빙 서류
- 법인 소상공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24 발급)
- 신청 취소: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취소 후 3개월간 재신청 불가
-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은 1660-1378 외에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음, 사칭 주의
지원 내용 및 혜택
-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원금 조정: 부실차주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0~80% 조정,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조정
- 금리 조정: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조정
- 추심 중단: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신용정보 변동: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연체정보 해제 후 공공정보 등록, 1년간 성실상환 시 해제[1][3][12]
자주 묻는 질문(FAQ)
- Q. 코로나 피해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2025년 3월 27일부터 코로나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Q. 폐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2020년 4월~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후 폐업한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 Q. 법인 소상공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중소벤처24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한 후 신청하세요. - Q. 신청 후 취소할 수 있나요?
A.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하며, 취소 후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관련 공식 사이트 및 문의처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https://www.newstartfund.or.kr
- 금융위원회 안내: https://www.fsc.go.kr/no010101/84248
- 한국자산관리공사 안내: https://www.kamco.or.kr/portal/contents.do?mId=0203010000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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