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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재취업자 필수! 조기재취업수당 자격 정리
실업급여를 받다가 빠르게 재취업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챙길 수 있어요. 이 글에서 **자격 요건, 지급 계산법, 신청 절차, 지급 시기**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립니다.
✅ 1.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 도중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 남은 시점에 재취업하면**, 그 잔여 급여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 수급 자격 3가지 핵심 조건
- 소정급여일수의 50%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 후 수당 신청 가능 .
- 12개월 이상 근속하거나 사업 시작 시 12개월 유지 (65세 이상은 6개월 가능) .
- 이전 직장과 무관계여야 하며, 같은 사업주의 재고용·공무원 복귀 불가.
✅ 3. 지급액 계산법
1일 구직급여일액 × 남은 지급일수 × 0.5 예: 1일 60,000원, 남은 90일 → 2,700,000원 지급 .
✅ 4. 신청 절차 & 서류 준비
- 재취업 또는 사업 개시 후 **12개월 유지 후**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재직증명서·임금명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
- 신청 기한: 재취업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
- 오프라인(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고용24) 모두 신청 가능
✅ 5. 주의사항 & 팁
- 월 급여가 5,740,000원 초과하면 수당 제외 대상입니다 .
- 동일 사업주 재고용·사전 약속된 재취업은 수당 대상 제외.
-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및 처벌 대상**이니 주의하세요.
🙋♀️ FAQ – 궁금한 점 총정리
- Q. 12개월 근속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자영업은 사업 유지로, 근로는 계약 연장 등으로 12개월 완성해야 수급 가능. - Q. 65세 이상은 6개월 근무면 되나요?
A. 예✔️ 다만 고용노동부가 "계속 고용 인정"해야 합니다. - Q. 재취업 후 얼마 만에 수당 받나요?
A. 재취업 후 12개월 유지 후 신청, 제출 후 14일 내 지급됩니다. - Q. 이전 직장과 관련된 회사로 옮기면 안 되나요?
A. 네, 관련 사업주 또는 계열사 재고용은 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 Q. 수당 안 받을 수도 있나요?
A. 재취업은 했지만 조건(연속 근무·무관계 등)을 못 갖추면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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