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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에게 돈이나 주식을 증여할 때, 10년간 최대 2천만 원 공제를 꼭 챙기세요! 하지만 그냥 넣고 운용하면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제 기준부터 주식 운용 시 주의점까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 1. 미성년자 증여세 공제 기준
- 10년간 최대 2천만 원 공제 가능 (직계존속→미성년자)
- 미성년자 기준은 **만 19세 미만**입니다
- 부모·조부모 합산 2천만 원 공제 적용, 이내 금액이라면 증여세 면제
📈 2. 자녀 명의 계좌로 주식 운용 시 유의사항
현금을 입금하고 주식을 사기만 해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지만, **주식 거래(매매)**가 있으면 **계속·반복 운용**으로 간주되어 자동으로 **추가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계좌가 부모 계좌로 보는 경우가 있어, **장기매수 목적 문서화, 투자일기 등 증거 준비**가 중요합니다 .
🔐 3. 절세 및 운용 전략
- 증여 전 **증여세 신고** (3개월 이내) → 주식 공개 매입 시 나중 가치 상승분은 과세 제외
- 최초 입금 후 **오래 묵히는 장기투자** 방식 권장
- 자녀가 직접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 이후**엔, 투자일기 등 증빙을 남기세요
💡 4. 배당소득·세금 이슈
- 배당소득은 **자녀의 소득**으로 과세, 원천징수 15.4%
- 배당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세율 6~45%
- 증여된 주식의 **매도차익**도 세금 이슈가 될 수 있음
🙋♀️ FAQ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 증여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3개월 내 미신고 시 가산세 및 불이익 가능하니 꼭 신고하세요. - 배당받으면 부모가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배당은 자녀 명의로 과세되며, 고배당시 부모 대리 신고 가능합니다. - 자녀가 주식을 사고팔면 자동 과세인가요?
국세청은 반복 매매 시 추가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장기투자 목적이라도 매매하면 안 되나요?
매매頻度와 기간을 부모와 함께 정리한 투자일기 등 증빙이 중요합니다. - 10년 공제는 언제 새롭게 시작되나요?
10년 단위로 누적 공제액이 초기화되며, 과거 증여 이력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자녀 결혼 시기 맞춘 증여 절세 전략
핵심 요약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 결혼 시점에 맞춰 1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단, 수증자(자녀)가 국내 거주자여야 하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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