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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 결혼 시점에 맞춰 1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단, 수증자(자녀)가 국내 거주자여야 하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이내 증여가 이뤄져야 한다. 채무 면제, 부동산 저가·고가 매매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니 주의해야 한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한다[1][2][7]。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 결혼 시점에 맞춰 1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단, 수증자(자녀)가 국내 거주자여야 하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이내 증여가 이뤄져야 한다. 채무 면제, 부동산 저가·고가 매매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니 주의해야 한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한다[1][2][7]。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란?
- 시행일: 2024년 1월 1일부터
- 공제 한도: 1인당 1억원(혼인·출산별 각 1억원, 단 중복 불가)
- 적용 대상: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수증자 국내 거주 필수)
- 증여 시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출산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 일반 증여재산공제(성인 자녀 10년간 5천만원)와 중복 적용 가능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 +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총 1억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가능[1][3][4]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 +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총 1억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가능[1][3][4]
주요 활용 전략 및 주의사항
항목 | 내용 |
---|---|
수증자 국내 거주 | 해외 거주 자녀는 공제 불가 |
증여 시기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산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
공제 불가 항목 | 채무 면제, 부동산 저가·고가 매매, 무상 사용 등 |
증여세 신고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혼수용품 지원 |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은 증여세 비과세 |
증여세 대납 주의
-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면, 국내 거주 자녀는 대납액도 증여로 간주됨
- 국내 비거주 자녀는 증여세 대납액이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1][2]
-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면, 국내 거주 자녀는 대납액도 증여로 간주됨
- 국내 비거주 자녀는 증여세 대납액이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1][2]
실전 활용 팁
- 혼인신고일 확인: 증여 시점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지 반드시 확인
- 국내 거주 확인: 해외 거주 자녀는 공제 불가
- 채무 면제 주의: 부모가 자녀 채무를 면제해 주면 공제 불가, 현금 등 실제 재산 증여 필요
- 부동산 거래 주의: 부동산 저가·고가 매매, 무상 사용 등은 공제 불가
- 혼수용품 지원: 가전, 가구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은 증여세 비과세
수익 극대화 전략
- 중복 공제 활용: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 +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총 1억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 증여 시기 맞추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산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증여
- 혼수용품 분리 지원: 가전, 가구 등 혼수용품은 별도로 지원해 추가 절세
- 증여세 신고 미리 준비: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납부
신청접수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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