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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5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자녀 결혼 시기 맞춘 증여 절세 전략

by stroll down a path(오솔길을 거닐다)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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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결혼 앞둔 60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활용법과 주의사항 완벽 정리
핵심 요약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 결혼 시점에 맞춰 1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단, 수증자(자녀)가 국내 거주자여야 하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이내 증여가 이뤄져야 한다. 채무 면제, 부동산 저가·고가 매매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니 주의해야 한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한다[1][2][7]。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란?

  • 시행일: 2024년 1월 1일부터
  • 공제 한도: 1인당 1억원(혼인·출산별 각 1억원, 단 중복 불가)
  • 적용 대상: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수증자 국내 거주 필수)
  • 증여 시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출산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 일반 증여재산공제(성인 자녀 10년간 5천만원)와 중복 적용 가능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 +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총 1억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가능[1][3][4]

주요 활용 전략 및 주의사항

항목 내용
수증자 국내 거주 해외 거주 자녀는 공제 불가
증여 시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산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공제 불가 항목 채무 면제, 부동산 저가·고가 매매, 무상 사용 등
증여세 신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혼수용품 지원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은 증여세 비과세
증여세 대납 주의
-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면, 국내 거주 자녀는 대납액도 증여로 간주됨
- 국내 비거주 자녀는 증여세 대납액이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1][2]

실전 활용 팁

  • 혼인신고일 확인: 증여 시점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지 반드시 확인
  • 국내 거주 확인: 해외 거주 자녀는 공제 불가
  • 채무 면제 주의: 부모가 자녀 채무를 면제해 주면 공제 불가, 현금 등 실제 재산 증여 필요
  • 부동산 거래 주의: 부동산 저가·고가 매매, 무상 사용 등은 공제 불가
  • 혼수용품 지원: 가전, 가구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은 증여세 비과세

수익 극대화 전략

  • 중복 공제 활용: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 +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총 1억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 증여 시기 맞추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산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증여
  • 혼수용품 분리 지원: 가전, 가구 등 혼수용품은 별도로 지원해 추가 절세
  • 증여세 신고 미리 준비: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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