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업상담지원1 2025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수급)·지원자격·서류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저소득 구직자·청년·취약계층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총 300만원) 구직촉진수당과 1:1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 고용 안전망입니다. 2025년 기준, 소득·재산·취업상태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온라인(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1][2][3][5][6][7][8].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사업공고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025) 주요 내용 구분 신청자격 지원내용 수급액 1유형(요건심사형) 만 15~69세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원 이하미취업자(적극적 구직의사 필요)최근 2년 내 100일 또.. 2025.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