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산증여공제1 2025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자녀 결혼 시기 맞춘 증여 절세 전략 핵심 요약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 결혼 시점에 맞춰 1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단, 수증자(자녀)가 국내 거주자여야 하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이내 증여가 이뤄져야 한다. 채무 면제, 부동산 저가·고가 매매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니 주의해야 한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한다[1][2][7]。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란? 시행일: 2024년 1월 1일부터 공제 한도: 1인당 1억원(혼인·출산별 각 1억원, 단 중복 불가) 적용 대상: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수증자 국내 거주 필수) 증여 시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출산은 출생일 이후 2년.. 2025.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