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차 사고 이의제기2 보험사 보상 거부 시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절차 자동차 사고 후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거절하거나 수리비를 축소 지급할 경우, 소비자는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기관으로, 보험사에 대해 시정 권고, 사실관계 확인, 중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어떤 경우에 민원 접수가 가능한가요? ✔ 감정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교체 보상 거부 ✔ 합의된 조건과 다른 기준으로 보상 축소 지급 ✔ 수리비 견적 일부만 보장하며 나머지 소비자 부담 요구 ✔ 보험사 담당자의 지속적인 협의 회피 또는 응답 지연 ⚠️ 민원 접수 전 보험사에 1차 이의제기 및 재심의 요청을 거친 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금융감독원 민원.. 2025. 8. 1. 자동차 사고 후 감정평가 결과로 보험사 보상 재조정 받는 방법 자동차 사고 후 보험사가 수리만 인정하고 부품 교체를 거절했을 때, 소비자는 감정평가를 통해 교체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평가 결과서를 어떻게 보험사에 제출하고, 실질적인 보상 재조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실전 절차를 안내드립니다.1. 감정평가서가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 보험사 내부 손해사정 기준은 존재하나 감정서가 외부 근거로 작용✔ 소비자가 단순 주장하는 것보다 신뢰성 높음✔ 법적 분쟁 시 소비자에게 유리한 자료로 활용 가능✔ 일부 보험사는 감정서 제출 시 재심의 → 보험금 조정 사례 존재✅ 감정서에는 교체 필요 사유가 “구조상 위험” 또는 “복원이 불가”로 명시되어야 보험사가 재조정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 감정평가 결과 제출 절차감정기관에서 공식 감.. 2025. 8.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