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금수령1 퇴직금 및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IRP 계좌개설 방법 핵심 요약 2025년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수령하며, 만 55세 이상이면 연금으로, 그 미만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소득세 절감, 세액공제 등 다양한 절세 혜택이 주어집니다[2][4][5][6][7]。 퇴직연금 통합포털 근로복지공단 퇴직금 조회 IRP 계좌개설 가이드 퇴직금 및 퇴직연금 수령 방법 일시금 수령: 퇴직 후 14일 이내 회사에서 일시금으로 지급(근로기준법 제36조). 2025년부터 300만원 초과 퇴직금은 IRP 계좌로 이체가 원칙[2][4][7.. 2025. 6.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