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워라밸장려금(육아기 10시 출근제, 소정근로시간단축)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정부는 근로자의 육아, 임신, 가족돌봄, 건강, 퇴직준비 등 다양한 사유로 근로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소정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워라밸 장려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기간, 지원금 지급 및 신청기한, 제출서류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워라밸 장려금이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 기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출근 시간을 조정하도록 허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중 하나로, 사업주 대상 지원금입니다.
2026년 워라밸 장려금 지원대상

지원 대상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제외 사업주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유흥주점업, 사행시설 운영업 등 일부 업종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근로자
- 월 평균 보수 124만 원 미만
- 대표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일부 외국인(단, F-2·F-5·F-6 가능)
지원요건 (유형별)
① 일반적 사유 근로시간 단축

- 단축 전 6개월간 주 35시간 이상 근무
-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제도 도입
- 전자적 출퇴근 기록 관리
-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시 해당 월 제외
- 최소 1개월 이상 운영
②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 만 12세 이하(초6 이하) 자녀 양육 근로자
- 주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로 단축
- 매일 1시간 이상 단축
- 임금 삭감 금지
- 일반적 사유 요건 일부 동일 적용
③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임신 사유로 주 15~30시간 단축
- 출산휴가 전일까지 적용
- 최소 2주 이상 운영
지원내용 및 지원금 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 원

세부 구성
- 장려금: 월 30만 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0만 원
※ 단, 육아기 10시 출근제(주 30~35시간 단축)의 경우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한도

- 직전년도 말 피보험자 수의 30%
- 최대 30명까지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
※ 동일 사업장에서 기존 워라밸 장려금 수령 이력이 있으면 제외
지원기간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
※ 법정 휴가·휴직, 국외 체류, 사업주 귀책 휴업 기간은 제외되며, 종료 후 기간 연장 가능

지원금 지급 및 신청기한
- 신청기한: 단축 개시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주기: 3개월 단위
- 지급기준: 매월 일할 계산
신청방법
- 근로시간 단축 후 3개월마다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제출서류
공통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
- 출퇴근 기록 자료
육아기 10시 출근제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제도 도입 증빙자료
문의처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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