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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환급방법·소득신고 대상·환급조건·신청방법·신청기간 총정리)
매달 꼬박꼬박 내는 월세,
그냥 지출로 끝내고 계신가요?
조건만 맞으면
👉 연말정산으로 세금 환급
👉 최대 수십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복잡할 것 같아서”,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아서”
아예 신청조차 안 하고 손해를 봅니다.
이 글 하나면 월세 소득공제, 끝입니다.
✅ 월세 소득공제란?
월세 소득공제는 정확히 말하면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 근로자가 낸 월세 일부를
✔ 세금에서 직접 빼줘서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월세 소득공제 대상 (소득신고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소득 요건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
▶ ② 주택 요건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주거용)
▶ ③ 계약 요건
- 임대차계약서상 본인 명의
-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일치
💰 월세 소득공제 환급조건

▶ 공제 한도
- 연 최대 750만 원 월세 기준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12%
📌 예시
월세 연 600만 원 납부 시
→ 최대 90만 원 × 15% = 13만 5천 원 환급
※ 실제 환급액은 개인 세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 방법 1. 연말정산 (근로자)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월세 세액공제 항목 확인
- 증빙자료 제출
▶ 방법 2.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개인사업자)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세액공제 항목에 월세 입력
- 증빙자료 첨부

📂 월세 소득공제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내역 (계좌이체·현금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현금 지급 + 증빙 없음 = 공제 불가
→ 반드시 계좌이체 기록 남기기

⏰ 월세 소득공제 신청기간
▶ 근로자
- 매년 1월~2월 (연말정산 기간)
▶ 종합소득세 신고자
- 매년 5월
📌 놓쳤어도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 월세 소득공제 FAQ
Q1. 부모 명의 집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 불가 (배우자·본인 명의만 가능)
Q2. 전입신고 안 하면?
👉 공제 불가 가능성 매우 큼
Q3. 현금으로 냈는데요?
👉 계좌이체·현금영수증 없으면 거의 불가능
Q4. 중간에 이사했어요
👉 기간별로 나눠서 공제 가능

🔎 월세 소득공제 핵심 요약
✔ 월세 낸 근로자라면 무조건 확인
✔ 계좌이체 + 계약서 + 전입신고 필수
✔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제일 많음
✔ 신청 안 하면 자동 소멸
📌 마무리 정리
월세는
그냥 사라지는 돈이 아닙니다.
조건만 맞으면
👉 나라에서 세금으로 돌려줍니다.
이번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절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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