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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나 각종 인허가, 법인 등기 등에는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가 필수입니다. 2025년 기준, 전자납부·카드결제·은행 현금납부 등 다양한 방식이 지원되며, 인터넷등기소·위택스 등 온라인 신고가 대세입니다. 정확한 수수료 산정, 감면 혜택, 필수서류, 신고·납부 절차까지 실전 중심으로 안내합니다[1][2][3][5][6].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란?
-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차량 등록, 각종 인허가 등 재산권 취득·등록 시 부과되는 지방세. 과세표준(취득가액 등)에 세율(0.2~0.4%) 적용, 위택스에서 신고·납부[6].
-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소에 등기(소유권이전, 근저당, 법인설립 등) 신청 시 납부하는 수수료. 전자납부(인터넷등기소), 은행·등기소 방문 현금납부 모두 가능[2][3][5][6].
2025년 등기신청수수료 산정 기준
신청방식 | 수수료(1건당) | 납부방법 |
---|---|---|
서면방문신청 | 15,000원 | 등기소·은행 현금, 등기수입증지 구입[2][6] |
전자표준양식(e-form) 방문신청 | 13,000원 | 전자납부 후 영수필확인서 출력[2][5][6] |
전자신청(인터넷등기소) | 10,000원 |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2][3][5][6] |
※ 등기수입증지는 등기소·은행(농협, 우체국 등)에서 구입 가능. 전자납부는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후 실명확인 완료 시 사용 가능[2][5][6].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신고 및 납부 절차
-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회원가입·로그인
- ‘등록면허세’ → ‘신고납부’ 메뉴에서 과세표준·세율 입력, 자동 계산
- 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영수증 출력
-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서류에 첨부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전자납부(회원가입·실명확인 필요)
- 납부정보 입력→전자결제→영수필확인서 출력→등기신청서에 첨부[5]
- 서면신청 시 등기수입증지(은행·등기소 구입) 신청서에 부착[2][6]
※ 전자납부 시 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모두 가능, 방문 신청은 현금 또는 등기수입증지로만 납부[2][3][5][6].
신고·납부 실전 팁 & 감면 혜택
- 전자납부는 인터넷등기소·위택스에서 24시간 가능, 영수증 출력 후 등기서류에 첨부
- 감면 대상(생애최초 주택, 신혼부부, 농어촌주택 등)은 감면서류 첨부 시 자동 감면
- 납부 후 2주 이내 미사용 시 자동 취소, 재신청 필요
- 수수료·세액 산정은 위택스·인터넷등기소 자동 계산기 활용
※ 등기신청수수료·등록면허세는 등기신청 전 반드시 납부, 미납 시 등기 불가. 감면 대상은 사전 확인·서류 준비 필수[2][3][5][6].
자주 묻는 질문(FAQ)
- Q.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차이는?
A. 등록면허세는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소 수수료로 별도 납부합니다. - Q. 전자납부와 방문납부의 차이는?
A. 전자납부는 인터넷등기소·위택스에서 카드·계좌이체 등으로, 방문납부는 등기소·은행에서 현금·등기수입증지로 진행합니다[2][3][5][6]. - Q. 수수료·세액 산정은 어떻게?
A. 위택스·인터넷등기소 자동 계산기에서 과세표준 입력 시 자동 산출됩니다. - Q. 감면 대상은?
A. 생애최초 주택, 신혼부부, 농어촌주택 등은 감면서류 첨부 시 감면 적용됩니다. - Q. 영수증·납부확인서는 어디에 제출?
A. 등기신청서류에 반드시 첨부해야 등기 접수·심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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