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급 금액
구직촉진수당은 기본수당과 가족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월 최대 9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기본수당은 월 5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으로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2명인 경우 월 70만 원, 4명 이상인 경우 월 9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은 매월 1회 이루어지며, 수급자는 매월 고용센터에 구직활동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구직활동 내용과 증빙서류를 포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구직활동 이행이 확인되면 해당 월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 구분 | 지급 금액 | 비고 |
|---|---|---|
| 기본수당 | 월 50만 원 | 모든 수급자 공통 |
| 가족수당 | 1인당 10만 원 (최대 40만 원) |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 |
| 총 지급액 | 월 최대 90만 원 | 기본수당 + 가족수당 |
| 지급 기간 | 최대 6개월 | 구직활동 이행 시 지급 |
| 지급 방식 | 매월 1회 지급 | 구직활동 이행보고서 제출 후 |
✅ 유효기간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유효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수급자는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6개월 동안 매월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이를 보고함으로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에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거나 자발적으로 수급을 중단하는 경우, 남은 기간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3개월 이내에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잔여 수당의 50%를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구직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와 상담하여 예외적으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 확인 방법
구직촉진수당의 신청 결과는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통지되며, 이는 문자메시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월 구직활동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해당 월의 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통지하며, 지급이 결정되면 등록된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Q&A
Q1.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1. 가능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로 인한 소득이 월 지급액(기본수당 + 가족수당)을 초과하면 해당 월의 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소득 발생 시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수당 환수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구직활동 이행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2. 구직활동 이행보고서는 매월 구직활동 내용을 기록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직업훈련 수강 등 구직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 양식은 고용센터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Q3. 조기취업성공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3.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수급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에 성공한 경우, 남은 수당의 50%를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취업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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