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급 금액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자영업자가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통산 1년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갖춘 경우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되며, 기준보수는 자영업자가 선택한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보수를 월 200만 원으로 선택한 경우, 실업급여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으로 구성되며,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 기준보수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이며,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고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20일 동안 지급됩니다.
| 기준보수 | 월 보험료 | 예상 실업급여 |
|---|---|---|
| 100만 원 | 6,000원 | 60,000원 |
| 150만 원 | 9,000원 | 90,000원 |
| 200만 원 | 12,000원 | 120,000원 |
| 250만 원 | 15,000원 | 150,000원 |
| 300만 원 | 18,000원 | 180,000원 |
✅ 유효기간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유효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시작되며, 자영업자가 자발적으로 탈퇴하거나 폐업하여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지속됩니다. 가입자는 매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갖추어야 하며, 폐업 후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자는 필요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연장하거나 탈퇴할 수 있으며, 연장이나 탈퇴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 납부 내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www.total.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와 예상 지급 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결과는 신청 후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되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정보나 수급 자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Q&A
Q1.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 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갖추고, 자발적인 폐업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Q2.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A2. 보험료는 자영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보수를 월 200만 원으로 선택하면 월 보험료는 약 12,000원입니다. 보험료는 매월 납부해야 하며, 납부 방법은 자동이체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Q3.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3.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갖추어야 하며, 자발적인 폐업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폐업 후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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