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정책

🔥 올해부터 바뀐 1세대 1주택 특례,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이유

by stroll down a path(오솔길을 거닐다) 2025. 9. 20.
반응형

 

 

💥 “나만 몰랐던 세금 폭탄 회피법” 1세대 1주택 특례 총정리

1. 1세대 1주택 특례란?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최대 80%) 등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이 2채 이상일 경우 일반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주택은 특례 신청을 하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특례 적용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종부세 과세 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 일시적 2주택 → 신규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 처분 예정
  • 상속주택 → 상속으로 인한 추가 보유 주택
  • 지방 저가 주택 →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지방 소재 주택
  • 부부 공동명의 주택 →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로 과세 가능

3. 올해(2025년)부터 달라진 점

올해부터는 다음의 경우 반드시 특례 신청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 재건축·재개발 주택을 보유한 경우
  •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

📌 미신청 시 자동으로 1세대 1주택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홈택스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세무서류 신청 → 종합부동산세 →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 선택
  3. 신고도움 자료 확인 후 특례 해당 항목 체크
  4. 증빙서류 제출 및 전자서명 완료

👉 홈택스 바로가기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동명의라도 무조건 특례신청을 해야 하나요?
→ 네,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을 해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됩니다.

Q2. 상속주택이 여러 채여도 모두 합산배제가 가능한가요?
→ 상속주택은 일정 기준에 따라 일부만 인정됩니다. 반드시 홈택스 안내문 확인 필요.

Q3. 특례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세액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Q4. 신청 후 조건이 달라지면 어떻게 하나요?
→ 주택 처분, 상속 변경 등이 발생하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Q5. 손택스(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홈택스와 동일한 절차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