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낙인, 1년 만에 지운다” 소상공인 재기 전략 총정리
금융당국이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거친 소상공인이 1년간 성실 상환만 하면 신용정보에 남은 개인회생 기록을 즉시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5년의 낙인이 **1년으로 대폭 단축**되면서 “빚을 갚았는데도 제약이 계속된다”는 재기 의지를 꺾는 문제를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핵심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뭐가 바뀌었나요?
- 기존: 개인회생 후 **신용정보 공공기록 5년 유지** → 금융기관 대출·신용카드 제한
- 변경: **1년 이상 성실 상환** 시 해당 기록 즉시 삭제…법원 회생절차 포함
- 소급 적용: 이미 회생절차 인가받은 사람도 해당되며, 1년 이상 상환 시 곧바로 기록 삭제
✅ 2. 왜 이렇게 결정됐을까요?
- 이재명 대통령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민원이 제기된 지 4일 만에 대책 발표 :contentReference[oaicite:8]{index=8}
- 개인워크아웃·새출발기금처럼 ‘1년 성실상환’ 기준을 회생절차에도 동일 적용 필요성 제기
- 금융위·법원·신용정보원·신복위가 1호 민원 ‘원스톱 처리’ 사례로 공동 대응
✅ 3. 실전 꿀팁: 이렇게 움직이세요
- 🔍 본인 회생 인가받은 날짜 확인 (법원 인가일 + 변제 시작일)
- 🗓 인가 후 1년 이상 정상 상환 이력 확보
- 📞 금융위·법원·신복위 등 기관에 **신속 삭제 요청**
- 🏦 기록 삭제 후 **신용카드 발급·대출 심사 재개** 가능

✅ 4. 재기 위한 추가 혜택도 준비 중
- 내년 새출발기금 통해 113만 명 대상 **채무 탕감·감면 지원 예정**
-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자 대상 **전액 탕감 방안도 추진 중**
- ‘배드뱅크’ 설립 등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도 다음 단계로 연결될 전망
✅ 요약 정리
- 1년 성실 상환 → 신용기록 즉시 삭제
- 이미 회생절차 경험자도 소급 적용 가능
- 재기 자금·신용 회복 기회가 눈앞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면 이번 제도 변화가 **실질적 재기의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내 상환 이력 확인 → 1년 채우고 → 기록 삭제 요청’ 절차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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