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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고용보험 가입이력(피보험자격 이력)은 본인(근로자) 또는 사업주(사업장)이 웹 또는 오프라인으로 무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된 경로는 고용보험(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사이트, 정부24(민원),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조회 항목은 가입기간, 가입사업장명, 자격취득·상실일, 보험료 납부내역(일부) 등입니다.
1)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
- 고용보험 통합 서비스(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용 가입이력 조회(본인인증 필요).
- 정부24(민원24)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등 증명서 발급 가능.
- 근로복지공단 / 관할 고용센터 방문·전화 — 오류 정정·상세 내역 문의 시 유용.
- 회사(사업주)용 조회 — 사업주는 사업장 가입자 전체의 고용보험 가입현황을 확인 가능.
관련 공식 사이트(예시): 고용보험(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정부24
2) 조회 가능한 항목
항목 | 내용 |
---|---|
가입기간 | 근로자가 어떤 기간에 어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취득·상실일) |
사업장명 | 가입한 사업장(사업자명/사업장주소) |
보험자격 | 피보험자격(가입구분: 일반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
납부·보험내역 | 납부(원천징수) 내역 요약 — 상세 납부내역은 별도 요청 필요 |
실업급여 이력 | 실업급여 수급이력은 별도 조회(수급자 본인만 가능) |
※ 제공 항목은 조회 경로(웹/민원/센터)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3) 웹(온라인)으로 조회하는 방법 — 단계별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정부24 접속 → 검색창에 ‘고용보험 가입이력’ 또는 ‘피보험자격 이력’ 입력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 간편인증(PASS, 카카오 등) / 휴대폰 인증)
- 마이페이지 → ‘피보험자격’ 또는 ‘증명서(피보험자격 이력서)’ 출력/발급 선택
- 조회 또는 PDF/증명서 발급(무료) → 필요 시 출력하여 제출
팁: 정부24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공식서류 제출용으로 널리 인정됩니다.
4) 관할 고용센터·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기
- 웹으로 확인이 안되거나 이력 오류가 있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세요.
- 오류 정정은 사업주 확인서류(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보험 가입신고서 등)가 필요합니다.
- 고용센터 고객센터 전화: 1350 (ARS 연결) — 지역별 번호는 고용노동부 안내 참조
5) 조회 시 필요한 정보·서류
- 본인 확인: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오류 정정 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 등
- 사업주 조회: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대표자명
6) 오류 발견 시 조치 절차
- 웹 조회에서 이력 누락/오류 확인 → 스크린샷 및 증빙자료 확보
- 사업주(회사)에게 고지 — 회사가 신고누락인 경우 사업주가 정정신고 진행
- 사업주 확인 불가 또는 분쟁 시 관할 고용센터에 민원 제기(증빙자료 제출)
- 관할 센터에서 사실조사 후 고용보험 이력 정정 (처리기간은 사안별 상이)
※ 고의적 누락·오류는 신고·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과거 일용직 근무 이력도 조회되나요?
A: 네. 일용직의 피보험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가입기간으로 조회됩니다. - Q: 실업급여 수급이력도 조회 가능한가요?
A: 실업급여 이력은 본인만 조회 가능하며, 실업급여 관련 상세내역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 Q: 조회 비용이 있나요?
A: 기본 조회/증명서 발급은 무료입니다. 단, 프린트/영수증 발급 비용은 별도일 수 있습니다.
8) 추가 팁
• 이직·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대출 심사, 경력증빙 등 다양한 행정·금융 업무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증명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미리 발급해 두세요.
• 웹 조회가 번거로우면 정부24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증명서 발급 → PDF 저장 후 제출용으로 사용하세요.
공식 안내와 시스템은 기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조회 전 반드시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 또는 정부24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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