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산시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감면대상자, 감면대상, 취득조건, 감면율, 필요서류)
부산시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026년부터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번 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산시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감면대상자, 감면대상, 취득조건, 감면율, 필요서류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취득세 감면 제도 개요시행일: 2026년 1월 1일법적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목적: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 및 주택 거래 활성화감면대상자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는 개인법인 제외※ 실거주 목적이든 임대 목적이든 개인이면 신..
2026.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