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보험 개정안2 자동차보험 개정안,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2025년 8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수리 기준 개정안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단순한 보험 규정 변경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보험금 축소, 수리 강제, 자기부담금 증가라는 불리한 구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가장 큰 변화: 교체가 아닌 수리만 인정 ✅ 범퍼·휀더·사이드미러 등 부품 손상 시도 교체 대신 수리 유도 ✅ 수리가 가능하면 보험금은 수리비 기준으로만 지급 ✅ 소비자가 교체를 원할 경우, 차액은 본인 부담 ⚠️ 예시: 경미한 사고로 범퍼 손상 시 과거엔 보험으로 교체 가능 → 2025년부턴 "복원 가능하니 수리하세요" → 교체 원하면 소비자가 150만 원 직접 부담 2. 보험금 삭감 가능성 .. 2025. 8. 1. 수입차 소유자라면 꼭 알아야 할 자동차보험 수리기준 변화 고가의 부품, 높은 공임, 정비센터 부족... 수입차를 소유한 운전자라면 자차 사고 시 보험처리 수리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는 2025년 8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개정안은 수입차 소유자에게 보험처리의 제한 → 실수리비 부담 증가라는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1. 새롭게 바뀌는 보험 수리 기준 핵심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 “부품 교체보다 수리를 우선 처리하라” 👉 즉, 외형상 손상만 있는 경우는 교체 불인정 스크래치·약한 변형은 도색·복원 처리만 보험 인정 기능 이상 없으면 고급 수입차 부품도 교체 거절 가능 정비소가 교체 처리해도 보험사는 수리비만 지급 가능성 있음 2. 수입차.. 2025. 8.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