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1 보험사 보상 거부 시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절차 자동차 사고 후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거절하거나 수리비를 축소 지급할 경우, 소비자는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기관으로, 보험사에 대해 시정 권고, 사실관계 확인, 중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어떤 경우에 민원 접수가 가능한가요? ✔ 감정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교체 보상 거부 ✔ 합의된 조건과 다른 기준으로 보상 축소 지급 ✔ 수리비 견적 일부만 보장하며 나머지 소비자 부담 요구 ✔ 보험사 담당자의 지속적인 협의 회피 또는 응답 지연 ⚠️ 민원 접수 전 보험사에 1차 이의제기 및 재심의 요청을 거친 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금융감독원 민원.. 2025. 8.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