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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목차
- 청년월세지원: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축액의 최대 3배 지원
- 기타 청년 지원 제도 소개
- 마무리 및 신청 팁
1. 청년월세지원: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월세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적립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지원 내용
-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2년간 총 1,200만 원을 적립
- 청년이 2년간 근속 시 만기공제금으로 지급
신청 방법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청 고용노동부 1350
3.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축액의 최대 3배 지원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본인의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월 25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내용
-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추가 지원
- 3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최대 1,512만 원 수령 가능
신청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1일까지
4. 기타 청년 지원 제도 소개
이 외에도 다양한 청년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계좌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960만 원 지원
-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 디지털 및 AI 관련 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
5. 마무리 및 신청 팁
청년 지원 제도는 신청 기간과 조건이 다양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와 같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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