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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입니다. 모든 개인·법인사업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연 1억 5천만 원) 등 제도 변화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 미신고·미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매출·매입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1][2][3][4][11][13][14].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입니다. 모든 개인·법인사업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연 1억 5천만 원) 등 제도 변화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 미신고·미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매출·매입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1][2][3][4][11][13][14].
2025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일정 및 대상
구분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1기 확정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 개인·법인 일반사업자 |
2기 확정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2025년 1월 31일까지 연장) | 개인·법인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 | 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 간이과세자(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하) |
※ 2025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1억 5천만 원으로 상향,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확대 등 제도 변화에 주의하세요[4][14]。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서류
- 전자세금계산서(홈택스 자동수집)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 내역
- 매출·매입 집계표, 장부
- 계좌이체 내역(지출증빙용)
- 사업자등록증, 업종코드 확인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은 자동 불러오기, 누락 자료는 수동 입력 필요[3][10]。
홈택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절차(2025년 최신)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선택
- 사업자 정보·과세기간 자동 불러오기
- 매출·매입자료 입력 및 검토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등 자동입력 확인
- 누락자료 수동 입력, 매입세액 공제 누락 주의
- 납부세액 확인 및 신고서 제출
- 홈택스가 자동 계산한 납부세액 검토, 환급여부 확인
- [신고서 제출] 클릭 후 신고 완료
- 납부 방법 선택 및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자동이체 등 선택
- 납부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 부과
※ 신고 마감일(25일)에는 접속 폭주로 시스템 지연이 잦으니, 최소 3일 전 미리 신고를 권장합니다[3][11]。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신고 차이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적용 기준 | 연 매출 8,000만 원 초과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하(2025년 기준) |
세율 | 10% | 0.5~3%(업종별) |
세금계산서 발행 | 의무 | 불가(일부 예외) |
신고 주기 | 1년에 2회(1월, 7월) | 1년에 1회(1월) |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고, 영세한 사업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2025년부터 기준금액이 상향됐으니 본인 유형을 꼭 확인하세요[4][14]。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실전 팁
- 무실적도 신고 필수: 매출·매입 없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3][4][11]。
- 전자신고 24시간 가능: 홈택스·손택스 모두 24시간 신고 가능, 마감일 전 미리 신고 권장
- 매입세액 공제 누락 주의: 매입자료 누락 시 환급액 감소, 세무대리인 상담 활용
- 가산세 주의: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자료누락 시 가산세 폭탄 발생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확대: 2025년부터 더 많은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에 포함[4]
- 세무대리인(세무사) 활용: 복잡한 사업자는 세무사 신고대행 적극 활용
자주 묻는 질문(FAQ)
- Q.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은?
A. 2025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입니다. (마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1][2][13][14]。 - Q. 간이과세자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A. 2025년부터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하로 상향,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확대[4][14]。 - Q. 신고는 홈택스에서만 가능한가요?
A.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모두 가능하며, 세무사 대행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3][10][11]。 - Q. 신고·납부 기한을 놓치면?
A.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2][3][4][11]。 - Q. 무실적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매출·매입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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