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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2025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수급)·지원자격·서류 총정리

by stroll down a path(오솔길을 거닐다) 2025.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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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자격·서류 한눈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저소득 구직자·청년·취약계층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총 300만원) 구직촉진수당과 1:1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 고용 안전망입니다. 2025년 기준, 소득·재산·취업상태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온라인(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1][2][3][5][6][7][8].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025) 주요 내용

구분 신청자격 지원내용 수급액
1유형(요건심사형) 만 15~69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미취업자(적극적 구직의사 필요)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최대 6개월)
1:1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채용정보 제공
최대 300만원
1유형(선발형) 동일(취업경험 없음) 동일 최대 300만원
1유형(청년특례형) 만 18~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6억원 이하
동일 최대 300만원
※ 1유형은 소득·재산·취업상태 등 심사형/선발형/청년특례형으로 세분화,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이력서 제출, 면접, 훈련 등)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2유형은 소득기준 완화, 현금수당 없이 맞춤형 취업지원만 제공[2][3][5][6][7].

2025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자격

  • 만 15~69세(청년특례형은 18~34세)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청년특례형 12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청년특례형 6억원 이하)
  • 미취업자(적극적 구직의사 필수)
  • 요건심사형: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 선발형: 취업경험 없음
※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해서는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이력서 제출, 면접, 직업훈련 등) 필수, 신청 후 2~4주 내 자격심사·상담·참여유형 결정[2][3][5][7].

신청방법 및 절차

  1. 워크넷(고용24)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2.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고용24에서 ‘참여신청’ 클릭
  3. 개인정보·가구정보 입력, 자가진단 및 신청서·서류 업로드
  4. 접수 완료 후 2~4주 내 자격 심사 및 상담 연락
  5. 자격 확정 후 1:1 취업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구직촉진수당 지급
※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은 고용24·정부24·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이력 등[1][2][3][4][5][6][7][8].

자주 묻는 질문(FAQ)

  • Q. 1유형 수급액은 얼마인가요?
    A.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총 300만원)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2][3][5][6][7].
  • Q. 신청자격은?
    A. 만 15~69세(청년특례형 18~34세), 중위소득 60% 이하(청년특례형 12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청년특례형 6억원 이하), 미취업자 등입니다.
  •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고용24·정부24 등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 신청서·서류 제출 후 자격심사 및 상담을 거칩니다.
  • Q. 수급 중 구직활동 조건은?
    A.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이력서 제출, 면접, 직업훈련 등) 시 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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