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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쉬었음’(무직)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수당을 월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층에는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도 생애 1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하며, 무직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다음 해 취업 성공확률이 7%포인트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한 지원과 정책적 개입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다[1][2][8]。
고용노동부는 ‘쉬었음’(무직)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수당을 월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층에는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도 생애 1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하며, 무직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다음 해 취업 성공확률이 7%포인트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한 지원과 정책적 개입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다[1][2][8]。
‘쉬었음’ 기간과 취업률, 왜 중요할까?
최근 10년간 15~34세 청년 중 ‘쉬었음’(일·구직 모두 하지 않는 기간) 인구와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2025년 2월 기준 사상 처음으로 50만 명을 돌파했다. 전문가 연구에 따르면, 쉬었음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다음 해 취업 성공 확률이 7%포인트 낮아진다. 즉, 무직기간이 길수록 취업이 더 어려워지므로, 신속한 구직활동 지원이 필수다[1]。
구직수당(구직촉진수당)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구분 | 기존(2025년 전) | 변경(2025년 이후) |
---|---|---|
지급액 | 월 50만원 | 월 80만원(점진적 인상, 3년간 10만원씩) |
지급기간 | 6개월 | 저소득층 6개월+4개월(총 10개월), 일반 6개월 |
지급 방식 | 관할 고용센터 신청 |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자발적 이직 | 미지급 | 생애 1회 4개월간 최대 월 100만원(실업급여) |
※ 저소득층: 구직활동계획 적극 수립·이행 시 6개월+4개월(총 10개월) 지급
※ 자발적 이직 청년: 2027년 시행 예정, 4개월간 최대 월 100만원(실업급여) 지급
※ 자발적 이직 청년: 2027년 시행 예정, 4개월간 최대 월 100만원(실업급여) 지급
구직수당(구직촉진수당) 신청 자격 및 조건
- 신청대상: 만 15세~69세 구직자(청년, 저소득층 우선)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청년은 가구소득 120% 이하까지 가능)
- 구직활동: 구직계획서 작성, 구직활동 실시(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 필수서류: 신분증, 구직등록증, 소득증명서(필요시), 주민등록등본 등[2][8]
신청 절차 및 방법
- 구직등록: 고용24(www.work24.go.kr)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
- 서류 준비: 신분증, 구직등록증, 소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신청: 고용24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심사 및 지급: 서류 심사 후 수당 지급(월 80만원, 저소득층 10개월)
※ 자발적 이직 청년은 2027년부터 생애 1회 4개월간 실업급여(최대 월 100만원) 신청 가능
실전 활용 전략
- 신속한 구직등록: 무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이 어려워지므로, 빠르게 구직등록 및 수당 신청
- 구직계획서 작성: 구직활동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저소득층은 지급기간 연장 혜택 활용
- 고용센터 적극 활용: 취업상담, 직업훈련, 맞춤형 구직지원 서비스 이용
- 온라인 신청: 고용24 웹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수익 극대화 핵심 전략
- 지급액 최대화: 월 80만원, 저소득층 10개월간 최대 800만원 수령
- 자발적 이직 청년 혜택: 2027년부터 생애 1회 4개월간 실업급여(최대 월 100만원) 신청 가능
- 취업성공수당 추가 신청: 취업 성공 시 취업성공수당 추가 지급 가능(국민취업지원제도)[7]
- 정부 지원 네트워크 활용: 고용센터, 정부24, 고용24 등 다양한 지원 채널 적극 활용
자주 묻는 질문(FAQ)
- Q. ‘쉬었음’이란 무엇인가요?
A.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무직기간을 의미합니다. - Q. 구직수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만 15세~69세 구직자 중 소득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120% 이하)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 Q. 자발적 이직 청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2027년부터 생애 1회 4개월간 최대 월 100만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고용24 웹사이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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