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에서 밤샘 토론이 열릴 때마다 들리는 '필리버스터', 무슨 뜻일까요?
정치 뉴스를 보다 보면 국회의원들이 단상에 올라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가지 않은 채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 쉬지 않고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나운서는 이를 두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라고 설명하곤 하죠. "도대체 저렇게까지 해서 얻는 게 뭐길래 저러는 걸까?" 혹은 "저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언뜻 보면 단순히 고집을 피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의 원칙 중 하나인 '소수 의견 보호'를 위한 아주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 용어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되면 복잡하기만 했던 정치 뉴스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흥미진진하게 들리실 거예요.

오늘 이 글에서는 필리버스터의 유래부터 시작해 실제 사례,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까지 아주 쉽고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아, 저래서 저분들이 저렇게 고생을 하시는구나!"라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해결책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필리버스터의 정의와 유래
가장 먼저 이 낯선 단어의 뿌리부터 살펴볼까요? '필리버스터'라는 말은 우리말이 아니라 영어 **'Filibuster'**에서 온 단어입니다.

해적에서 유래된 독특한 이름
놀랍게도 필리버스터의 어원은 네덜란드어인 '프라이뷔터(Vrijbuiter)'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은 '해적'이나 '약탈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19세기 중반, 미국에서 소수당 의원들이 다수당의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고, 마치 '의사 진행을 가로채는 해적질'과 같다고 비꼬며 부르기 시작한 것이 지금의 공식 용어가 되었습니다.
현대 정치에서의 의미

현대 사회에서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국회에서 다수당이 수의 힘으로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키려 할 때, 소수당이 이를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부여된 '발언 시간'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며 표결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말로써 다수의 질주를 잠시 멈춰 세우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셈이죠.
필리버스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멈출까요?
필리버스터라고 해서 아무 때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엄격한 규칙과 절차가 존재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국회법을 기준으로 살펴볼까요?

1. 시작하려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려면 국회의원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이 담긴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 법안에 대해 끝까지 이야기해 봐야겠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죠.
2. 말하기의 한계는 없습니다
일단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발언을 신청한 의원은 시간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 의제와 관련된 이야기만 해야 합니다: 물론 아주 넓은 범위에서 해석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해당 법안과 관련된 내용을 말해야 합니다.
- 단상에서 내려올 수 없습니다: 화장실을 가거나 밥을 먹으러 단상에서 내려오는 순간 발언권은 종료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기저귀를 차거나 물만 마시며 버틴다는 눈물겨운 뒷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죠.
3. 강제로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종결 투표)
다수당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가 마냥 계속되게 둘 수는 없겠죠? 이를 강제로 멈추는 것을 **'토론 종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에 무기명 투표를 해서 재적 의원 5분의 3(현재 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즉시 중단됩니다.
필리버스터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민주주의인가 방해인가?
필리버스터는 늘 찬반 논란이 뜨거운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각에 더 공감이 가시나요?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
찬성하는 쪽은 필리버스터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다양성'을 지켜준다고 말합니다.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에, 소수가 목소리를 높여 국민에게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한 번 더 생각할 시간을 벌어준다는 것이죠. 실제로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여론이 바뀌어 법안이 수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회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시간 끌기'
반대하는 쪽은 필리버스터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합니다. 어차피 통과될 법안을 단순히 지연시킴으로써 국회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정작 처리해야 할 다른 민생 법안들까지 줄줄이 밀리게 만든다는 논리입니다. 민주주의는 결국 다수결 원칙인데, 이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라는 시각도 존재하죠.
전 세계와 우리나라의 흥미로운 기록들
필리버스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누가 가장 오래 말했나' 하는 기록들입니다.
세계 최장 기록
미국의 스트롬 서먼드 의원은 1957년 민권법 통과를 막기 위해 혼자서 무려 24시간 18분 동안 쉬지 않고 연설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미리 사우나에 가서 몸의 수분을 다 빼고, 연설 중에는 전화번호부나 요리법을 읽기까지 했다고 하니 그 집념이 정말 대단하죠?
우리나라의 기록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를 위해 진행된 필리버스터가 유명합니다. 당시 여러 의원이 참여해 총 192시간 25분이라는 세계 최장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때 한 의원은 무려 12시간 31분 동안 단상을 지키며 우리나라 개인 최장 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필리버스터, 민주주의의 가치를 묻는 시간

필리버스터는 단순히 말을 길게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소리도 들어달라"는 절규이자, 다수의 결정이 가져올 수 있는 오류를 경고하는 브레이크입니다. 비록 누군가에게는 비효율적인 시간 낭비로 보일지 몰라도, 그 치열한 밤샘 토론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제 뉴스에서 필리버스터 소식이 들린다면, 그들이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해 그토록 처절하게 버티고 있는지 조금은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볼 수 있겠죠?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소수당이 무제한 토론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합법적 수단입니다. 소수 의견 보호라는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장치이지만, 국회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공존합니다. 재적 3/5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는 엄격한 절차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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