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 금액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연속 부여 시 첫 3개월간 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만 12개월 초과 자녀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로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초로 허용한 경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육아휴직 지원금 |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 부여 | 첫 3개월 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
육아휴직 지원금 | 만 12개월 초과 자녀 대상 | 월 30만원 |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1~3번째 사례 |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 월 30만원 |
육아기 단축 인센티브 |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한 경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 월 10만원 추가 지원 |
✅ 유효기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최초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이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것이 확인된 후 나머지 금액을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2025년 4월 1일부터 3개월분(1월~3월)의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것이 확인된 후 나머지 금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내역 및 진행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이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결과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A
Q1.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 분할 사용 기간이 30일 이상이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각 분할 사용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후 근로자가 조기 복귀하면 장려금은 어떻게 되나요?
A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기간이 30일 이상이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복귀하더라도 30일 이상 단축 근로를 실시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Q3.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도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네, 2025년부터는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120만원이 지원되며, 대체인력의 고용(사용)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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