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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2025년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이 증액될 경우 추가대출(증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액 신청 시 기존 대출 잔액과 추가 신청 금액을 합해 최대 대출 한도(수도권 2억 2천만 원, 비수도권 1억 8천만 원)와 보증금의 80% 중 낮은 금액을 적용받습니다. 증액 신청은 직전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해야 하며, 소득심사 등 기존 대출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1][4][5]。
2025년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이 증액될 경우 추가대출(증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액 신청 시 기존 대출 잔액과 추가 신청 금액을 합해 최대 대출 한도(수도권 2억 2천만 원, 비수도권 1억 8천만 원)와 보증금의 80% 중 낮은 금액을 적용받습니다. 증액 신청은 직전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해야 하며, 소득심사 등 기존 대출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1][4][5]。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보증금 증액, 신청 조건
- 직전 대출 1년 이상 경과: 직전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야 증액 신청 가능(공공임대주택은 3개월 이상 거주 시 3개월 경과 후 가능)[5]
- 임차보증금 증액: 임차보증금이 증가할 경우 추가대출 신청 가능[4][5]
- 기존 대출 조건 재확인: 무주택, 소득(연 5천만 원 이하), 자산(3.45억 원 이하), 연령(만 19~34세 세대주) 등 기존 조건 충족 필요[2][8]
- 주택 조건: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2][3]
※ 증액 신청 시 기존 대출 잔액과 추가 신청 금액을 합해 최대 대출 한도 및 보증금의 80% 중 낮은 금액이 적용됩니다[4][5]。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보증금 증액, 신청 절차
- 임차보증금 증액 확인
- 임차보증금이 증가한 사실을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
- 직전 대출 경과 기간 확인
- 직전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었는지 확인[5]
- 증액 신청 서류 준비
- 임차보증금 증액 관련 임대차계약서(갱신계약서, 증액 확인서 등)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 등 기존 대출 신청 서류[2][8]
- 은행 또는 온라인 신청
- 주택도시기금 취급 은행(국민, 우리, 신한 등)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6][8]
- 심사 및 추가대출 실행
- 소득심사, 자산심사 등 기존 대출 조건 재확인 후 추가대출 실행[1][5]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보증금 증액, 실전 팁
- 증액 신청 시 소득심사 다시 받음: 증액 금액은 신규 대출로 간주되어 소득요건 등 심사가 다시 진행됩니다[1][4]
- 최대 대출 한도 확인: 수도권 2억 2천만 원, 비수도권 1억 8천만 원(2025년 기준)[6]
- 보증금의 80% 이내: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 가능[4][5]
- 금리 우대: 우대금리, 추가 우대금리 적용 가능(최저 연 1%대)[2][6]
- 임차보증금 증액 5% 이내: 전세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 5% 이내로 인상된 경우도 증액 신청 가능[1]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보증금 증액, 자주 묻는 질문(FAQ)
- Q. 증액 신청 시 소득심사를 다시 받나요?
A. 네, 증액 금액은 신규 대출로 간주되어 소득요건 등 심사가 다시 진행됩니다[1][4]。 - Q. 임차보증금이 얼마나 올라야 증액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임차보증금이 증가하면 증액 신청이 가능하며, 전세계약 갱신 시 5% 이내 인상도 포함됩니다[1][4]。 - Q. 증액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주택도시기금 취급 은행(국민, 우리, 신한 등)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6][8]。 - Q. 증액 신청 시 대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기존 대출 잔액과 추가 신청 금액을 합해 최대 대출 한도 및 보증금의 80% 중 낮은 금액이 적용됩니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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