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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수급조건
-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 퇴사일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것
180일 기준 계산 방법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근로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주휴일·연차일도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 퇴직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구비서류 제출
- 재취업 활동계획 수립
- 수급자 교육 수강
필요 서류
- 이직확인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자주 묻는 질문
- Q1.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 특수한 사유(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Q2. 재취업 활동은 어떻게 하나요?
- 워크넷 구직신청, 구인업체 지원, 직업훈련 등이 해당됩니다.
- Q3.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하한액이 적용됩니다.
- Q4. 최대 몇 개월까지 받을 수 있나요?
- 나이·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 Q5.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 초기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필수이며, 이후에는 온라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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