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일명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의 대상, 금액, 제외 사유 등 조건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요건
- 사업 정리 또는 폐업(폐업일 기준이 ‘2022년 1월 1일 이후’)한 소상공인
- 점포의 전용면적 기준 3.3㎡당 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가능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지원 내용 요약
항목 | 내용 |
---|---|
지원 범위 |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
지원 기준 | 3.3㎡당 20만원 이내, 최대 400만원 (부가세 제외)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
공사비 부담 (%) | 공급가액의 90% + 부가세 본인 부담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
지원 제외 조건
- 자가 건물 운영 또는 무상임차인 경우
- 이미 철거비 지원을 받은 이력 있는 경우(환수 대상 포함)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 주거용 건축물(예: 아파트, 주택 등)에 위치한 사업장 (단, 상업용도로 현장 확인 시 예외 가능) :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 과거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 철거지원금을 받은 경우
- 사업장 이전이나 동일 장소로의 재창업(3년 이내) 경우
- 비영리 사업자 또는 지원 제외 업종 대상자
신청 시 유의사항
- 합법적 철거업체를 통한 공사만 지원 신청 가능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
- 기폐업(철거 완료한 경우)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관련 증빙 자료 제출 필요 :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 신청 시 사업장 위치, 폐업일, 철거 내역 등의 확인서류 요구
정리 요약
구분 | 내용 요약 |
---|---|
지원 대상 | 폐업한 소상공인(2022년 이후) |
지원 금액 | 전용면적당 20만원, 최대 400만원 |
제외 대상 | 자가 건물, 무상임차, 비업종, 유사지원 수혜 등 |
필요 서류 | 철거내역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 |
※ 본 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했으며, 실제 신청 전 반드시 공단 웹사이트에서 최신 공고 확인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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