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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신청방법: 공과금·보험료 지원 실전 가이드
핵심 요약
2025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인당 50만 원 크레딧을 신용·체크카드(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해, 전기·가스·수도 요금 및 4대 보험료 등 고정비용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 제도다. 신청은 2025년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올해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크레딧은 결제 시 자동 차감되며, 미사용 시 3개월 후 소멸된다[1][4][7]。
2025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인당 50만 원 크레딧을 신용·체크카드(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해, 전기·가스·수도 요금 및 4대 보험료 등 고정비용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 제도다. 신청은 2025년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올해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크레딧은 결제 시 자동 차감되며, 미사용 시 3개월 후 소멸된다[1][4][7]。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개인·법인)
- 영업 상태: 현재 영업 중(휴폐업자 제외)
- 개업 시점: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자
- 복수 사업체: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매출 기준 충족 시)
- 제외 대상: 유흥업, 사행성 업종, 가상자산 중개업 등[1][4][8]
※ 2025년 개업자는 상반기 매출 신고를 마쳐야 하며,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지급 금액 및 사용처
구분 | 내용 |
---|---|
지급 금액 | 1인당 50만 원 |
지급 방식 |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카드 결제 시 자동 차감) |
사용처 |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용 기한 | 지급 후 3개월(미사용 시 자동 소멸) |
※ 공과금 및 보험료 결제 시 자동 차감, 기타 항목에는 사용 불가
신청 절차 및 방법
- 자격 확인: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업 중,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등 조건 충족 확인
- 온라인 신청: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접속, 본인인증 및 정보 입력
- 카드 선택: 신용·체크카드 중 1개 선택(선불카드 신청 가능)
- 신청 완료: 신청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심사 및 선정 통보
- 크레딧 사용: 선정 시 카드에 크레딧 적립, 공과금·보험료 결제 시 자동 차감[4][7][8]
※ 신청 초기(7월 14~18일)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이후 누구나 신청 가능
실전 활용 및 수익 극대화 전략
- 신청 기간 내 빠른 접수: 예산 소진 전까지 신청 권장, 신청 초기 5부제 운영 시 유의
- 필요 서류 미리 준비: 국세청 신고 내역이 없는 경우, 카드매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주업종코드 자료 준비
- 카드 선택: 자주 사용하는 신용·체크카드 선택, 선불카드 신청도 가능
- 크레딧 적극 활용: 공과금·보험료 결제 시 자동 차감, 미사용 시 3개월 후 소멸 주의
- 복수 사업체: 매출 기준 충족 시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 Q. 2025년에 개업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자만 신청 가능하며, 올해 개업자는 상반기 매출 신고 후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크레딧은 현금으로 환급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지정된 공과금 및 보험료 결제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Q. 신용·체크카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선불카드 신청이 가능하며, 선불카드로도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 미사용 크레딧은 어떻게 되나요?
A. 지급 후 3개월이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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