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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이 처음 내는 세금 정리 급여명세서 속 소득세, 4대 보험 이해하기

by stroll down a path(오솔길을 거닐다) 202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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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억울한 비용이 아니라 안정된 사회와 미래를 위한 기본 시스템입니다. 월급명세서를 제대로 읽을 줄 아는 것만으로도 돈 관리의 절반은 끝난 셈이죠. 사회초년생이라면 반드시 세금 항목과 4대 보험의 구조부터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첫 직장, 첫 월급… 그런데 왜 생각보다 적을까?

처음으로 직장을 얻고 설레는 마음으로 첫 월급을 받는 순간, 많은 사회초년생들은 당황합니다. “내가 알던 월급보다 왜 이렇게 적지?” 그 이유는 바로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공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회초년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세금과 보험료를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테크의 출발은 ‘돈이 빠져나가는 이유’를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1. 소득세: 월급에서 기본적으로 빠지는 세금

소득세는 말 그대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회사는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국가에 대신 납부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 사회초년생은 일반적으로 세율이 낮은 구간에 해당
  • 보통 월급의 1~3% 정도가 소득세로 공제됨
  • 연말정산 시 일부 환급받을 수 있음

✅ 참고 키워드: 소득세, 원천징수, 사회초년생 세금


2. 주민세: 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부과됨

소득세가 부과되면, 그 금액의 10%는 주민세로 자동 계산되어 함께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가 3만 원이라면 주민세는 3천 원입니다.

  •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 아래 항목으로 확인 가능
  •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되는 세금
  •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음

3.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4대 보험료

급여에서 공제되는 큰 항목 중 하나는 바로 4대 보험료입니다. 사회초년생도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항목공제 이유사회초년생 부담률
국민연금 노후 연금 약 4.5%
건강보험 의료비 보장 약 3.545%
고용보험 실업수당 약 0.9%
장기요양보험 노인복지 건강보험료의 12.81% 추가

✅ 총 급여의 약 8~9% 정도가 4대 보험료로 공제됩니다.

 


4.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세금 총정리 예시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 원(세전)**인 사회초년생이라면 다음과 같은 세금이 공제됩니다.

  • 소득세: 약 25,000원
  • 주민세: 약 2,500원
  • 국민연금: 약 112,500원
  • 건강보험: 약 88,625원
  • 장기요양보험: 약 11,357원
  • 고용보험: 약 22,500원
    실수령액: 약 2,237,000원

처음엔 충격일 수 있지만, 이 금액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5.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도 있다!

매년 초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일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 월세/전세 자금
  • 의료비, 교육비
  • 기부금
  • 보험료, 연금저축 납입액 등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는 나중에 더 많은 환급과 절세 전략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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