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억울한 비용이 아니라 안정된 사회와 미래를 위한 기본 시스템입니다. 월급명세서를 제대로 읽을 줄 아는 것만으로도 돈 관리의 절반은 끝난 셈이죠. 사회초년생이라면 반드시 세금 항목과 4대 보험의 구조부터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첫 직장, 첫 월급… 그런데 왜 생각보다 적을까?
처음으로 직장을 얻고 설레는 마음으로 첫 월급을 받는 순간, 많은 사회초년생들은 당황합니다. “내가 알던 월급보다 왜 이렇게 적지?” 그 이유는 바로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공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회초년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세금과 보험료를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테크의 출발은 ‘돈이 빠져나가는 이유’를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1. 소득세: 월급에서 기본적으로 빠지는 세금
소득세는 말 그대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회사는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국가에 대신 납부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 사회초년생은 일반적으로 세율이 낮은 구간에 해당
- 보통 월급의 1~3% 정도가 소득세로 공제됨
- 연말정산 시 일부 환급받을 수 있음
✅ 참고 키워드: 소득세, 원천징수, 사회초년생 세금
2. 주민세: 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부과됨
소득세가 부과되면, 그 금액의 10%는 주민세로 자동 계산되어 함께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가 3만 원이라면 주민세는 3천 원입니다.
-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 아래 항목으로 확인 가능
-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되는 세금
-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음
3.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4대 보험료
급여에서 공제되는 큰 항목 중 하나는 바로 4대 보험료입니다. 사회초년생도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 노후 연금 | 약 4.5% |
건강보험 | 의료비 보장 | 약 3.545% |
고용보험 | 실업수당 | 약 0.9% |
장기요양보험 | 노인복지 | 건강보험료의 12.81% 추가 |
✅ 총 급여의 약 8~9% 정도가 4대 보험료로 공제됩니다.
4.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세금 총정리 예시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 원(세전)**인 사회초년생이라면 다음과 같은 세금이 공제됩니다.
- 소득세: 약 25,000원
- 주민세: 약 2,500원
- 국민연금: 약 112,500원
- 건강보험: 약 88,625원
- 장기요양보험: 약 11,357원
- 고용보험: 약 22,500원
▶ 실수령액: 약 2,237,000원
처음엔 충격일 수 있지만, 이 금액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5.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도 있다!
매년 초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일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 월세/전세 자금
- 의료비, 교육비
- 기부금
- 보험료, 연금저축 납입액 등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는 나중에 더 많은 환급과 절세 전략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