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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채무 조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1. 개요
배드뱅크(정부 주관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는 7년 이상 연체되고, 5,000만 원 이하인 개인의 무담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 채무조정 기구가 매입한 후 다양한 방식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index=0}
2. 대상자 선정 및 채권 매입
- 금융기관은 대상 채권을 배드뱅크로 **일괄 매각**합니다. 채권 매입 시점부터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 매입 규모는 약 **16조 4천억 원**, 대상 인원은 **약 113만 명**으로 전망됩니다.
3. 채무 조정 방식
상환능력 | 조정 방식 |
---|---|
소득·자산 매우 적음(중위소득 60% 이하, 처분재산 없음) | 100% 소각 (채무 전액 탕감) |
다소 상환 능력 미약 | 원금의 최대 80% 감면, 최대 10년 분할 상환 |
※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70% 감면·8년 상환)보다 한층 강화된 조건입니다.
4. 채무자 개입 여부 & 절차 흐름
- 자동 선정형 구조로 채무자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대상자 여부가 판단됩니다.
- 배드뱅크 설립 → 금융기관과 협약 체결 → 채권 매입 → 심사 → 소각 또는 감면
- 상환능력 심사 시 관계부처 행정정보(소득·재산)를 활용합니다.
- 향후 대상자에게는 **9월 말~10월 초** 중에 안내(통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5. 요약 및 유의사항
- 배드뱅크는 **자동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대상자 선정 시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는 구조입니다.
- 무작위적 아닌 **7년 연체·5천만 원 이하 채무**라는 명확한 조건으로 선별합니다.
- 심사를 통해 **100% 소각 또는 80% 감면 + 10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조정합니다.
- 9~10월 중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가 시작되며, 세부 심사 기준과 절차는 보완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정보 요약
- 채무 자동 조정 방식: 대상자의 따로 신청 없이 채무자 스스로 참여 여부 결정 없이 결정됨
- 상환 능력에 따른 차등 조정:
- 소득·재산 거의 없을 경우 → 100% 빚 소각
- 일부 상환 여력 있으면 → 최대 80% 감면 + 최대 10년 분할 상환
- 절차 흐름:
- 배드뱅크 설립 → 금융권 협약 → 채권 매입 → 심사 → 조정(소각/감면) → 대상자 안내(9~10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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