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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예상 수익(+5년 만기 예상 수익,3년 만기 예상 수익)

by stroll down a path(오솔길을 거닐다) 2025.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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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신청(금리 년 10%, 농협·수협) 완전정리

국가가 보조하는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은 월 20만원씩 5년 동안 1,200만원을 납부하면 최대 300만원의 이자와 장려금을 받아 1,5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테크 상품입니다. 이자는 비과세이며, 농협/수협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이란?

농어민의 재산 형성, 저축 의욕을 높여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면서 농어민의 저축을 유도하고 농·수산·축산 자금 공급 증대로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구분 일반농어민 저소득농어민
농민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 기준 이하인 농업인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농어민
어민 국민건강보험 미대상자인 어업인 -
양축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금융위원회 기준 이하 -
임업인 - -

2. 이자율 및 저축장려금

계약기간 저소득 일반
5년 10.14% / 년 6.84% / 년
3년 8.34% / 년 6.24% / 년

3. 장려금 재원

  • 정부출연금
  • 한국은행 출연금
  • 기금 운용수익

4. 예상 수익

5년 만기 예상 수익

구분 저소득 일반
총납입액 1,200만원 1,200만원
금리(장려금포함) 10.14% 6.84%
이자소득 합계(장려금 포함) 309.3만원 208.6만원
만기시 환급금 1,509.3만원 1,408.6만원

3년 만기 예상 수익

구분 저소득 일반
총납입액 720만원 720만원
금리(장려금포함) 8.34% 6.24%
이자소득 합계(장려금 포함) 92.6만원 69.3만원
만기시 환급금 812.6만원 789.3만원

※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 비과세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2)

5. 가입 한도

  • 연 240만원 한도, 월 20만원 이내 납입 가능
  • 계약기간 : 3년 또는 5년 선택
  • 납입방식 : 월납, 분기납, 반년납 중 선택

6. 신청 방법

  • 지역 농협·수협에 방문해 필요서류와 함께 신청(사무소/동사무소에서 서류 요청)

7. 필요서류

  • 농지원부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필지별 농지대장(소유+임차)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건강보험증
  • 신분증
  • 도장

8. 가입 제외 대상

  • 농어민으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는 경우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일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저축 장려금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는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농어민 경제안정과 미래 설계에 적극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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