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대표적인 현금성 복지 제도입니다. 매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 신청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어, 스마트폰이나 PC만 있으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선택한 후,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개별인증번호가 없다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 전체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선택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개별인증번호가 있다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없다면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ARS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ARS 번호 1544-9944로 전화한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단,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ARS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요건이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전년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등이 포함됩니다. 아래 표는 가구 유형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재산 2억 원 미만 |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재산 2억 원 미만 |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재산 2억 원 미만 |
최대 300만 원 |
재산 초과 시 | 재산 2억 원 이상 | 지급 제외 |
소득 초과 시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초과 | 지급 제외 |
✅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입니다. 단,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의 50%가 감액되며, 2억 원 이상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액은 총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산정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과 감액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재산 1.4억 원 이하 |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재산 1.4억 원 이하 |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재산 1.4억 원 이하 |
최대 300만 원 |
재산 1.4억 원 초과 | 재산 1.4억 원 초과 2억 원 미만 | 지급액의 50% 감액 |
재산 2억 원 이상 | 재산 2억 원 이상 | 지급 제외 |
✅ 유효기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지급은 12월 중에 이루어집니다.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지급은 6월 중에 이루어집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반기신청을 선택한 경우 정기신청은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결과 조회'를 선택하면 신청 상태와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에서는 '근로장려금' 메뉴에서 '신청내역 확인'을 선택하여 신청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정통지서는 우편 또는 모바일로 발송되며, ARS(1544-9944)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지급일은 정기신청의 경우 9월 말까지,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는 12월 중, 하반기는 다음 해 6월 중에 지급됩니다.
✅ Q&A
Q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진행되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며, 해당 반기의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Q2. 재산이 1억 5천만 원인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 따라서 재산이 1억 5천만 원인 경우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최대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Q3. 신청 결과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정기신청의 경우 신청 마감 후 3개월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는 12월 중, 하반기는 다음 해 6월 중에 지급됩니다. 신청 결과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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