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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총정리: 신청 자격·소득·재산 기준 한눈에
핵심 요약
2025년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단독가구는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은 가구 기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진행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5][7][8]。
2025년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단독가구는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은 가구 기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진행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5][7][8]。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
- 가구 기준: 1세대(가구) 단위로 신청·지급
- 소득 기준:
-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소득 4,4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가구 기준 2억 4,000만 원 미만(1억 7,000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 50% 감액)
- 소득 유형: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함(무직자 제외)
- 자녀장려금: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1인당 최대 100만 원)도 추가 신청 가능[5][7][8]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요약표
구분 | 소득기준(연) | 재산기준(가구) | 지급액(최대)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2억 4,0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억 4,0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2억 4,0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재산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자격 확인: 가구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신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신청
- 서류 제출: 소득·재산 증빙자료 필요 시 제출
- 심사 및 지급: 심사 후 지급(정기신청 기준 8월 지급)
※ 신청기간: 정기신청은 5월, 반기신청(근로소득자만 가능)은 별도 공지
※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지급 가능
※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지급 가능
실전 활용 및 수익 극대화 전략
- 가구 기준 확인: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본인 가구 유형 확인
- 소득·재산 점검: 연소득, 재산(주택, 토지, 금융재산 등)을 미리 점검
- 신청기간 준수: 정기신청(5월) 또는 반기신청(별도 공지) 기간 내 신청
- 자녀장려금 추가 신청: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
- 서류 미리 준비: 소득·재산 증빙자료 필요 시 미리 준비
자주 묻는 질문(FAQ)
- Q. 무직자는 신청할 수 없나요?
A. 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직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Q. 프리랜서,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신청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A. 신청기간이 지나면 해당 연도는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 Q.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근로장려금 신청 시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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