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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2025년 6월 27일 발표된 부동산대책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이 대폭 제한됩니다. 갭투자 차단을 위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7월 21일부터 90%→80%로 축소됩니다.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되며,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신설됩니다. 단, 6월 27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거나,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단지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1][2][3][4][5][6][7][8]。
2025년 6월 27일 발표된 부동산대책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이 대폭 제한됩니다. 갭투자 차단을 위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7월 21일부터 90%→80%로 축소됩니다.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되며,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신설됩니다. 단, 6월 27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거나,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단지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1][2][3][4][5][6][7][8]。
6·27 부동산대책 주요 전세대출 제한 내용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전면 금지: 6월 27일 이후 신규 분양단지에서 세입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불가. 갭투자 목적 대출 사실상 차단[1][3][5][8]
-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2025년 7월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 90%→80%로 하향. 금융회사 여신심사 강화[2][3]
- 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으로 제한.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2][3][4][7]
- 정책대출 한도 축소: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등 정책대출 한도도 최대 2억~4억 원으로 축소[3]
-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금지: 수도권 다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불가[4][7]
※ 6월 27일까지 임대차계약 체결, 입주자모집공고 시행, 대출신청 접수 완료 등은 종전 규정 적용. 단,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음[5][6][7]。
경과규정 및 예외 적용 사례
- 6월 27일 이전 임대차계약: 전세대출, 잔금대출 등 종전 규정 적용[5][6][7]
- 입주자모집공고 시행 단지: 중도금·잔금대출 종전 규정 적용, 단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만 금지[5][8]
- 6월 27일 이후 신규계약: 전세대출 한도·보증비율 축소,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불가[1][3][5]
- 6개월 내 전입 의무: 주담대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1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2][3][7]
※ 시행일(6월 28일) 전까지 대출신청 접수, 계약금 납부 등 완료 시 기존 규정 적용. 가계약은 인정 안 됨[7]。
전세대출제한 실전 체크리스트
- 계약일자 확인: 6월 27일까지 임대차계약·입주자모집공고 시행 여부 반드시 확인
- 신규계약 주의: 6월 28일 이후 신규계약은 한도·보증비율 축소, 조건부 전세대출 불가
- 실거주 요건: 주담대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필수, 미이행 시 대출 회수 가능
- 정책대출 한도 확인: 디딤돌·버팀목 등 한도 축소, 잔금대출·중도금대출 예외 적용 확인
- 금융사 심사 강화: 보증비율 축소로 대출 심사 까다로워짐, 사전 상담 필수
자주 묻는 질문(FAQ)
- Q. 6월 27일 이전 임대차계약은 전세대출 규제 적용받나요?
A. 아니요, 6월 27일까지 계약 및 대출신청 접수 완료 시 기존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5][6][7]。 - Q.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란?
A.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는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의 대출로, 6·27 대책 이후 신규 분양단지에서 불가합니다[1][3][5]。 - Q.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줄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금이 줄어들고, 심사 기준이 더 엄격해집니다[2][3]。 - Q. 정책대출(디딤돌·버팀목) 한도는 어떻게 바뀌나요?
A. 일반 디딤돌 2.5억→2억, 청년·생애최초 3억→2.4억, 신혼부부 4억→3.2억 등으로 한도가 축소됩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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