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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5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법, 전자신고·최신 수수료표 한눈에

by stroll down a path(오솔길을 거닐다) 2025.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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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법, 전자신고·최신 수수료표 한눈에
부동산 등기나 각종 인허가, 법인 등기 등에는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가 필수입니다. 2025년 기준, 전자납부·카드결제·은행 현금납부 등 다양한 방식이 지원되며, 인터넷등기소·위택스 등 온라인 신고가 대세입니다. 정확한 수수료 산정, 감면 혜택, 필수서류, 신고·납부 절차까지 실전 중심으로 안내합니다[1][2][3][5][6].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란?

  •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차량 등록, 각종 인허가 등 재산권 취득·등록 시 부과되는 지방세. 과세표준(취득가액 등)에 세율(0.2~0.4%) 적용, 위택스에서 신고·납부[6].
  •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소에 등기(소유권이전, 근저당, 법인설립 등) 신청 시 납부하는 수수료. 전자납부(인터넷등기소), 은행·등기소 방문 현금납부 모두 가능[2][3][5][6].

2025년 등기신청수수료 산정 기준

신청방식 수수료(1건당) 납부방법
서면방문신청 15,000원 등기소·은행 현금, 등기수입증지 구입[2][6]
전자표준양식(e-form) 방문신청 13,000원 전자납부 후 영수필확인서 출력[2][5][6]
전자신청(인터넷등기소) 10,000원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2][3][5][6]
※ 등기수입증지는 등기소·은행(농협, 우체국 등)에서 구입 가능. 전자납부는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후 실명확인 완료 시 사용 가능[2][5][6].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신고 및 납부 절차

  1.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회원가입·로그인
    • ‘등록면허세’ → ‘신고납부’ 메뉴에서 과세표준·세율 입력, 자동 계산
    • 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영수증 출력
    •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서류에 첨부
  2.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전자납부(회원가입·실명확인 필요)
    • 납부정보 입력→전자결제→영수필확인서 출력→등기신청서에 첨부[5]
    • 서면신청 시 등기수입증지(은행·등기소 구입) 신청서에 부착[2][6]
※ 전자납부 시 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모두 가능, 방문 신청은 현금 또는 등기수입증지로만 납부[2][3][5][6].

신고·납부 실전 팁 & 감면 혜택

  • 전자납부는 인터넷등기소·위택스에서 24시간 가능, 영수증 출력 후 등기서류에 첨부
  • 감면 대상(생애최초 주택, 신혼부부, 농어촌주택 등)은 감면서류 첨부 시 자동 감면
  • 납부 후 2주 이내 미사용 시 자동 취소, 재신청 필요
  • 수수료·세액 산정은 위택스·인터넷등기소 자동 계산기 활용
※ 등기신청수수료·등록면허세는 등기신청 전 반드시 납부, 미납 시 등기 불가. 감면 대상은 사전 확인·서류 준비 필수[2][3][5][6].

자주 묻는 질문(FAQ)

  • Q.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차이는?
    A. 등록면허세는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소 수수료로 별도 납부합니다.
  • Q. 전자납부와 방문납부의 차이는?
    A. 전자납부는 인터넷등기소·위택스에서 카드·계좌이체 등으로, 방문납부는 등기소·은행에서 현금·등기수입증지로 진행합니다[2][3][5][6].
  • Q. 수수료·세액 산정은 어떻게?
    A. 위택스·인터넷등기소 자동 계산기에서 과세표준 입력 시 자동 산출됩니다.
  • Q. 감면 대상은?
    A. 생애최초 주택, 신혼부부, 농어촌주택 등은 감면서류 첨부 시 감면 적용됩니다.
  • Q. 영수증·납부확인서는 어디에 제출?
    A. 등기신청서류에 반드시 첨부해야 등기 접수·심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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